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3. 29.][대통령령 제17165호, 2001. 3. 27.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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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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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곡부류 : 미곡ㆍ맥류ㆍ두류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ㆍ절지ㆍ절엽 및 분화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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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주산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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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ㆍ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예상될 것 3. 주요 농수산물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제5조(주산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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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주산지의 지정변경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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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주산지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사정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산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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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8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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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이나 유통조절명령(당해 농수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5. 당해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및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6. 출하조절 등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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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의 조성이 용이한 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산물의 품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ㆍ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생산규모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매년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에 한한다)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그 구성원이 생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4.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⑥농림부장관은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사원인 법인에 한한다)이 제8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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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다.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ㆍ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유통조절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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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유 2. 대상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확인의 방법 및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축사업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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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ㆍ수입ㆍ포장ㆍ수송ㆍ보관 및 판매 2.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ㆍ양식ㆍ선매계약의 체결 3. 농수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의 지급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산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수산물의 품질ㆍ규격 및 가격 3.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ㆍ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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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당해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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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화재ㆍ도난ㆍ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수산물이 멸실ㆍ훼손ㆍ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한다.


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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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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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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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자금(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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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업자금(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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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자를 말한다.


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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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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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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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종자사업과 관련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탁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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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유전자원의 수집 및조사ㆍ연구


제24조(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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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 또는 기금출납담당임원(이하 "기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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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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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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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안에서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이하 "기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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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수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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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기금징수액 및 지출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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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각각 매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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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 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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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기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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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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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규격화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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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거래품목의 규격이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 2. 표준송품장의 사용여부 및 적정성여부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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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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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으로의 편입(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간의 구역편입을 제외한다) 2.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ㆍ폐쇄 및 개설명령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법 제24조에 의한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ㆍ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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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6834호,2000.6.7>
부 칙<제17165호,2001.3.27>

별표/서식

[별표]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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