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7. 1.][대통령령 제15087호, 1996. 6.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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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의 거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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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8>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땅콩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분화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한약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제3조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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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말한다.<개정 1995·1·28, 1996·6·29>


제3조의2 (중도매인의 중개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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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육판매업자의 축산부류의 매수를 중개하는 경우 2. 대량실수요자·대형소매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는 경우 3.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는 경우 4. 정부가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기타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5·1·28]


제4조 (지정·준지정품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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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에서 "지정품목"이라 함은 특정 농수산물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국에 분산되어 생산되는 등 전국적인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서 "준지정품목"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외의 농수산물로서 일정한 지역(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생산이 집중되고 지역 농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지역적인 생산조절이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 (생산단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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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나 생산수면(이하 "생산단지"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정·준지정품목의 주산지중에서 그 구역을 확정하여 지정한다. 1.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하 "재배면적등"이라 한다)이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 2.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의 출하량이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 3.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외의 지역의 지정·준지정품목 생산자(이하 "지정품목등의 생산자"라 한다)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의 재배면적등과 출하량이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또는 수량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6조 (생산단지등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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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생산단지와 지정품목등의 생산자를 지정한다.<개정 1995·1·28>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지 또는 지정품목등의 생산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단지 지정의 변경·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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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생산단지의 지정구역 또는 지정품목등의 생산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생산단지 또는 지정품목등의 생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조정사업의 선급금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준지정품목의 생산 및 출하사정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어 생산단지와 지정품목등의 생산자의 지정을 축소 조정하거나 그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재배계약등의 알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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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알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계약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단지안의 생산자나 지정품목등의 생산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농어민의 단체(이하 "지정생산자"라 한다)와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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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어촌계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8]


제9조 (출하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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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보상액 산정기준 및 방법은 당해 농수산물의 매도가격, 생산비 및 보상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되, 그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생산자가 체결하는 생산·출하계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8>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대상인 생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정부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재원의 일부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익금에서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 (비축사업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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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축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 1995·1·28>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 또는 양식계약이나 선매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의 지급 3. 출하계약의 체결, 선급금의 지급 및 출하의 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정산


제11조 (비축사업등의 실시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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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품질·규격등 사전에 이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정하여 동조제6항에 규정된 기관(이하 "비축사업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995·1·28> 1. 비축사업 가. 수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대상 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량·수매 또는 수입가격·수매 또는 수입시기 및 판매방법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나. 재배 또는 양식계약이나 선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상 농수산물의 품목·수량·규격·품질·가격·납품시기·선급금의 지급시기 및 한도액 기타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출하조정사업 : 출하조정대상 농수산물의 품목·수량·출하시기·선급금의 지급시기 및 한도액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기금에서 비축사업 실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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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하였으나 기후여건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수확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산지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를 할 경우에는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비축사업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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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 자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비용 및 판매비용 등의 사업관리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비축사업 전담기구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축사업등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28>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의 실시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 과정에서 생긴 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 또는 수매한 농수산물이 멸실·훼손·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 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비축사업 실시기관에 책임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한다.


제14조 (비축사업등 자금의 별도계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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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사업 실시기관은 비축사업등 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 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도매시장의 부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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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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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도시명 및 소재지명을 그 머리에 붙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명칭에는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8>


제17조 (개설허가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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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권자(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장소이전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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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5.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경매사 확보계획·농수산물 분산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2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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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8>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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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8>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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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28>


제22조 (지체상금의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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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이 수탁하여 판매한 농수산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설자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8>


제23조 (위법행위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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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8>


제24조 (공판장의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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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한다.


제25조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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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축수삼협등"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판장개설승인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8, 1996·6·29>


제26조 (농수산물집하장의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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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수삼협등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8, 1996·6·29> ②농림축수삼협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5·1·28, 1996·6·29>


제27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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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수입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차입금 및 납입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금, 비축사업등 자금의 회수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한다.<개정 1995·1·28> ②기금의 지출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손실보상금,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대출금·지출금 및 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제28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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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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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제30조 (기금의 지출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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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5·1·28> 1. 농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과 규격화 촉진 2.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제31조 (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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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2조 (기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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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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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배정하고, 출납명령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금의 지출한도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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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안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제35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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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수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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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농림축수협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8>


제37조 (기금징수액 및 지출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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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각각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8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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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 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시장의 정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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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때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그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손실의 정도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자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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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9.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40조의2 (농수산물직판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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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5·1·28]


제41조 (규격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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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된 농수산물규격의 적정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 농수산물을 점검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대상 농수산물의 품명 및 대상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의 거래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명 및 규격과 금지 또는 제한지역,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청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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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 (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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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8> 1. 법 제2장(법 제5조 내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에 대한 생산 및 출하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도매시장(중앙도매시장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설 및 폐쇄허가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의 접수 및 업무규정의 변경승인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도매시장의 조건부 개설허가 5. 삭제<1995·1·28> 6. 삭제<1995·1·28> 7. 법 제60조 내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 8.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취소,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정지명령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수산부류도매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는 지방도매시장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개정 1995·1·28>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허가 2.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 인접구역의 시장개설구역으로의 편입(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개설구역 편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업무규정의 변경승인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의 조건부 개설허가 5. 삭제<1995·1·28> 6. 삭제<1995·1·28> 7.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이전·폐쇄 및 개설명령 ③개설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5·1·28>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휴업승인 2. 법 제24조(법 제3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의 등록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 임명승인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의 타업무종사 허가 5. 법 제27조의2(법 제3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집상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6.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매매 참가인 또는 수집상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부칙

부 칙<제14243호,1994.5.4>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515호,1995.1.28>
부 칙<제15087호,1996.6.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