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4. 4. 30.][대통령령 제14224호, 1994. 4. 3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9·5·11, 1982·12·27, 1987·6·23, 1991·4·30>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땅콩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서류·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분화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한약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2 (공익법인)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립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말한다.<개정 1987·6·23> [본조신설 1982·12·27]


제3조 (지정품목 및 생산단지의 지정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품목과 생산단지 또는 지정품목생산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제4조 (생산단지등의 지정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정품목의 주산지 중에서 그 구역을 확정하여 지정한다.<개정 1987·6·23> 1.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품목의 식부면적 또는 양식면적(이하 "식부면적"이라 한다)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 2.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품목의 출하량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수량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 3.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품목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생산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식부면적과 출하량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면적 또는 수량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1987·6·23>


제5조 (생산단지등의 지정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 생산자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개정 1982·12·27, 1987·6·23>


제6조 (생산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

조문 연혁보기



①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나 지정품목생산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지정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②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나 지정품목생산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1.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조정사업의 선급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농림수산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 및 출하사정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어 생산단지와 지정품목생산자의 지정을 축소조정하거나 그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개정 1987·6·23>


제7조 (재배계약등의 알선·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지정품목을 수출·가공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알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계약생산을 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계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당한 생산단지안의 생산자나 지정품목생산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농어민의 단체와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출하손실의 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단지안의 생산자나 지정품목생산자에게 출하물량, 출하가격 및 출하대상처를 지정한 경우에 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개정 1987·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농림수산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행한다.<개정 1987·6·23>


제9조 (비축사업 등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 1987·6·23> 1. 비축농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 또는 양식계약이나 선매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의 지급 3. 출하계약의 체결, 선급금의 지급 및 출하의 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정산 [전문개정 1979·5·11]


제10조 (비축사업등의 실시절차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비축사업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규격등 사전에 이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축사업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7·6·23> 1. 비축사업 가. 수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대상 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량·수매 또는 수입가격·수매 또는 수입시기·판매 방법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나. 재배 또는 양식계약이나 선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상농수산물의 품목·수량·규격·품질·가격·납품시기·선급금의 지급시기 및 한도액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출하조정사업 : 출하조정대상농수산물의 품목·수량·출하시기·선급금의 지급시기 및 한도액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실시를 지시한 때에는 비축사업 실시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③비축사업 실시기관의 관계 임원과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비축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전문개정 1979·5·11]


제10조의2 (저장성없는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하였으나 기후여건등으로 인하여 채소류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생산자 보호를 위하여 수확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에서 폐기하거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0·8·8>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를 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안의 생산자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가격안정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처분에 따른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의 위탁 및 실시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9·5·11]


제11조 (비축사업의 비용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비축사업실시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과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에 필요한 경비(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비용 및 판매비용등의 사업관리비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를 제10조제2항(제1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 자금"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87·6·23>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비축사업전담기구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미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6·23>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의 실시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처분과정에서 생긴 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개정 1987·6·23> ④화재·도난·침수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 또는 수매한 농수산물이 멸실·훼손·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책임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1979·5·11]


제11조의2 (비축사업등 자금의 별도 계정설치)

조문 연혁보기



비축사업실시기관은 비축사업등 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5·11]


제12조 (도매시장의 부류구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개정 1982·12·27, 1991·4·30>


제13조 (도매시장의 명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도시명 및 소재지명과 해당부류명(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부류명을 "종합"으로 한다)을 그 머리에 붙여야 한다.<개정 1987·6·23>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두는 지정도매인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설허가의 신청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27, 1987·6·23> 1.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②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장소이전허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27, 1987·6·23>


제15조 (투자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도매시장을 개설한 시의 시장(이하 "개설자"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에 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7·6·23> ②개설자는 매년 제1항의 투자계획에 대한 당해연도의 집행실적을 다음 해 2월말일까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제16조 (지정도매인의 자격요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1982·12·27, 1987·6·23>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증금과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2. 해당 부류의 도매시장에서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3. 임원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5. 임원중 그 도매시장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6. 임원중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지정도매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결하게 된 때에는 3월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지정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절차)

조문 연혁보기



개설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4·12·31, 1987·6·23>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제18조 (중매업의 허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개정 1987·6·23>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4·12·31, 1987·6·23, 1994·4·30>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중매업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나 그 동일 호적내에 있는 자가 당해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자 4.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양곡부류도매시장의 중매업에 한한다)


제19조 (경매사의 자격과 임면)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개정 1987·6·23> 1. 해당 부류 도매시장에서 경매사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경매사 보조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장이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사가 될 수 없다.<개정 1987·6·2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지정도매인은 그 소속경매사 중에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그 해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승인요청을 받은 개설자는 그 요청한 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체상금의 가산지급)

조문 연혁보기



지정도매인이 수탁하여 판매한 농수산물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거래의 제한품목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구역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이 개설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이하 "시"라 한다)의 구역안에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품목은 양곡류·과실류·채소류·서류·유지작물류·조수육류·생선어류·건어류·해조류 및 화훼류로 한다. 다만, 당해 시의 구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친 조수육류는 그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27, 1987·6·23, 1991·4·30> ②농림수산부장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명·지역·기간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본조신설 1979·5·11]


제21조 (위법거래행위의 단속)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시달할 수 있다.<개정 1987·6·23> ②삭제<1987·6·23>


제21조의2 (공판장의 개설운영)

조문 연혁보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시지역에 개설·운영한다. 다만, 축산부류의 품목만을 도매거래하기 위한 공판장(이하 "축산물 공판장"이라 한다)은 시지역외의 지역에서도 개설·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1·4·30> [본조신설 1982·12·27]


제21조의3 (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이하 "농축수협"이라 한다),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판장개설승인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의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공판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주된 출하대상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4·30] [종전 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1991·4·30>]


제21조의4 (농수산물집하장의 개설운영)

조문 연혁보기



농축수협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산지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시지역외의 지역에 농수산물집하장(이하 "집하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1987·6·23, 1991·4·30>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27] [제21조의3에서 이동<1991·4·30>]


제22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의 수입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차입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금, 비축사업등 자금의 회수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손실보상금,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지출금, 비축사업등 자금과 법 제4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1979·5·11]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제23조의2 (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범위는 그 위탁한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로 한다. ②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그 위탁받은 범위안에서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직무를 행한다.<개정 1987·6·23> [본조신설 1979·5·11]


제23조의3 (기금의 지출대상사업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84·12·31> 1. 농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과 규격화촉진 2.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본조신설 1979·5·11]


제24조 (기금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금의 수납)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79·5·11>


제2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배정하고, 출납명령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제28조 (기금의 지출한도액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안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지출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수표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①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지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7·6·23>


제31조 (기금징수액 및 지출액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 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때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2·12·27, 1987·6·23>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그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손실의 정도 ②농림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82·12·27, 1987·6·23>


제33조의2 (규격화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명 및 규격과 금지 또는 제한지역·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87·6·23> [본조신설 1982·12·27]


제34조 (권한의 위임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4·12·31, 1987·6·23> 1. 법 제2장(법 제5조 내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사업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이 개설하고자 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설 및 폐쇄허가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업무규정의 변경승인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조건부 개설허가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지정도매인의 폐업허가 보고의 접수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공판장의 개설승인 8. 법 제60조 내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명령 9.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허가의 취소, 지정도매인의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승인의 취소 10.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임 받은 업무중 수산물에 관한 사항의 기획·지도 및 감독 ②농림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에 대하여는 제6호·제7호·제8호·제11호(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의 취소를 제외한다) 규정에 의한 권한에 한한다.<개정 1984·12·31, 1987·6·23, 1991·4·30>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허가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업무규정 변경승인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개설허가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 5. 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7.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거래행위의 단속명령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단속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8. 법 제60조 내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 및 공판장에 대한 보고명령과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 9. 법 제60조 내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설자에 대한 보고명령과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조치 10.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의 취소 11.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과 지정도매인 지정승인의 취소 ③개설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도매시장관리공사"라 한다)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신설 1987·6·23>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의 휴업승인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의 등록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의 임면승인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의 타업무종사허가 [전문개정 1982·12·27]


제35조 (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7·6·23>

부칙

부 칙<제8635호,1977.7.22>
부 칙<제9460호,1979.5.11>
부 칙<제10961호,1982.12.27>
부 칙<제11585호,1984.12.31>
부 칙<제12183호,1987.6.23>
부 칙<제13063호,1990.8.8>
부 칙<제13365호,1991.4.30>
부 칙<제14224호,1994.4.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