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7. 7. 22.][대통령령 제08635호, 1977. 7. 22.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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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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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채류·서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2.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3.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제3조 (지정품목 및 생산단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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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품목과 생산단지 또는 지정품목생산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단지등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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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정품목의 주산지 중에서 그 구역을 확정하여 지정한다. 1.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품목의 식부면적 또는 양식면적(이하 "식부면적"이라 한다)이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 2.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품목의 출하량이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수량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 3.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품목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생산자는 당해 지정품목의 식부면적과 출하량이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면적 또는 수량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5조 (생산단지등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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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 생산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제6조 (생산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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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나 지정품목생산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지정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지로 지정된 구역이나 지정품목생산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조정사업의 선급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농수산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 및 출하사정이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어 생산단지와 지정품목생산자의 지정을 축소조정하거나 그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재배계약등의 알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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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지정품목을 수출·가공 또는 소비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알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계약생산을 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계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당한 생산단지안의 생산자나 지정품목생산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농어민의 단체와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출하손실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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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농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단지안의 생산자나 지정품목생산자에게 출하물량, 출하가격 및 출하대상처를 지정한 경우에 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농수산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행한다.


제9조 (비축사업 등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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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탁하여 실시한다.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출하조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및 정산과 출하의 조정


제10조 (비축사업 등의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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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매대상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매량·수매가격·수매기간 및 방출방법 등을 정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의 실시를 지시한 때에는 비축사업실시기관에 그 소요자금의 개산액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무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출하조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출하조정대상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출하량·선급금의 지급기간·지급한도액 및 출하시기 등을 정하여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시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조정사업의 실시를 지시한 때에는 비축사업 실시기관에 지체없이 그 소요자금을 기금에서 대하하여야 한다. ⑤비축사업실시기관의 관계임원과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축사업의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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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축사업실시기관은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소요실비(그 실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비용 및 판매비용 등의 사업관리비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비축사업의 실시과정에서 생긴 비축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③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농수산물이 멸실·훼손·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책임지울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것인 때에는 기금에서 손실로 처리한다.


제12조 (도매시장의 부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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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 청과부류·축산부류 및 수산부류별로 개설한다.


제13조 (도매시장의 명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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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도시명 및 소재지명과 해당 부류명을 그 머리에 붙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두는 지정도매인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설허가의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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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규정 2. 운영관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시장이 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 이외의 시장인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투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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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매시장을 개설한 시의 시장(이하 "개설자"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에 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개설자는 매년 제1항의 투자계획에 대한 당해연도의 집행실적을 다음 해 2월말일까지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정도매인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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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증금과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2. 해당 부류의 도매시장에서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3. 임원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5. 임원중 그 도매시장업무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없을 것 6. 임원중 법 제6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 지정승인 취소 또는 개설허가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지정도매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결하게 된 때에는 3월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지정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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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18조 (중매업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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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 (경매사의 자격과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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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1. 해당 부류 도매시장에서 경매사의 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경매사 보조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협회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경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일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사가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의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지정도매인은 그 소속경매사 중에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그 해임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승인요청을 받은 개설자는 그 요청한 사유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체상금의 가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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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매인이 수탁하여 판매한 농수산물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 (위법거래행위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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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시달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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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차입금 및 융자회수금과 기금의 사용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손실보상금,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법 제4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제23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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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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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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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기금의 대하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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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어촌개발공사로 한다.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농어촌개발공사와 법 제47조 각호에 규정한 시책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농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2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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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배정하고, 출납명령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기금의 지출한도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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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안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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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수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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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어촌개발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지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기금징수액 및 지출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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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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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 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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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이나 농수협공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때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그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손실의 정도 ②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이나 농수협공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4조 (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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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 내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수산물에 관한 사항을 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의 지정승인(개설자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에 대한 보고명령 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명령(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명령과 업무규정의 변경명령을 제외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중 농업협동조합·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시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거나 소매를 목적으로 시지역안에서 설치하는 농수협공판장의 개설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5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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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8635호,197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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