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시행 1996. 8. 8.][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타법개정]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새로이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조문 연혁보기



제2조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과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등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개정 1996·8·8>


제9조(농수산물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냉동하거나 약품처리·방사선조사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운송·보관·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포장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0조(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수입·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수입·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량·가격·시기 및 방법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11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조문 연혁보기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제12조(보조금)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8·8>

1.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비축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제1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81호, 1987.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