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4.][대통령령 제20148호, 2007. 7. 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제2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조문 연혁보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7.2> 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 및 땅콩 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薯類)·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 및 분화 6.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지정하는 품목


제3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 1.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②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6.23>


제4조 (주산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7.2]


제5조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2>


제7조 (계약생산의 생산자관련 단체)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중 2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 3.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홍보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4. 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체 중 2 이상이 모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전문개정 2007.7.2]


제8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생산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당해 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이나 유통조절명령(당해 농수산물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5. 당해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및 당해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간의 유통정보화추진을 위한 사업 6. 출하조절 등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보조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수산물은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거나 생산자조직이 정비되어 있는 등 자조금의 조성이 용이한 농수산물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이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품목을 하나의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으로 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05.6.23> ③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이 경우 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이 생산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생산규모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④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농업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에 한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되, 연간 자조금 조성금액은 그 구성원이 생산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조직화정도·사업역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차등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생산액의 산정기준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23, 2007.7.2> 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조금조성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자조금의 사용목적 및 사용계획 3. 자조금의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 4. 자조금의 사용액 및 사용내역 ⑥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사원인 법인에 한한다)이 제8조 및 이 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제10조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에도 불구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 2.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③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유통조절명령)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7.2> 1. 이유(수급·가격·소득의 분석 자료를 포함한다) 2. 대상품목 3. 기간 4. 지역 5. 대상자 6.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7. 명령이행확인의 방법 및 명령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8. 사후관리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비축사업 등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의 비축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5.6.23>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양식·선매계약의 체결 3. 농수산물의 출하약정 및 선급금의 지급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산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대상농수산물의 품목 및 수량 2. 대상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및 가격 3. 대상농수산물의 판매방법·수매 또는 수입시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에서 당해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14조 (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23> ②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5.6.23> ③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수산물이 멸실·훼손·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한다.


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2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6.23, 2006.6.12, 2007.7.2>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게 위탁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


제17조의3 (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은 도매시장 관계 법령, 경매실무, 유통상식, 상품성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진행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한다. ④시험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⑤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하며,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7.7.2]


제17조의4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07.7.2]


제17조의5 (경매사 자격증의 교부 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경매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경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경매사자격증의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


제17조의6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으로 수탁·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제1차 위반 : 보완명령 2. 제2차 위반 : 1개월 금지 3. 제3차 위반 : 6개월 금지 4. 제4차 위반 : 1년 금지 ②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7.7.2]


제18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은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17, 2005.6.23, 2006.6.12, 2007.7.2>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조문 연혁보기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림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7.7.2]


제19조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43조에 따라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


제2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협등,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계정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제22조 (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2001.3.31>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1.3.31> 1.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의 수입·지출 2.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제외한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23조 (기금의 지출대상사업)

조문 연혁보기



법 제5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7.2> 1. 농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저온유통·유통정보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3.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종자의 품종육성·개발, 우수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연구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검사·분석시설 지원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2>


제33조 (시장의 정비명령)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비교·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거래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의 정도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조문 연혁보기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2>


제36조 (위법행위의 단속)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


제36조의3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

조문 연혁보기



①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


제36조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7.2]


제37조 (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으로의 편입(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구역편입을 제외한다) 2.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폐쇄 및 개설명령 ②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5.6.23, 2007.7.2> 1. 법 제29조(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2.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7.2>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6834호,2000.6.7>
부 칙<제17165호,2001.3.27>
부 칙<제17182호,2001.3.31>
부 칙<제17824호,2002.12.30>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8877호,2005.6.23>
부 칙<제19507호,2006.6.12>
부 칙<제20148호,2007.7.2>

별표/서식

[별표 1] 과징금의부과기준[제36조의4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과태료의부과기준[제38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