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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09. 12. 10.][법률 제09759호, 2009. 6. 9. 일부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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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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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와 골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란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8.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표시"란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9. "지리적표시권"이란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10.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되거나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11. "원산지등"이란 원산지와 종류를 말한다.

12.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1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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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⑤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3조의2((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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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농산물우수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 등록심의에 관한 사항

6.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7.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검사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9]

제2장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등 <개정 2009.6.9>


제4조((표준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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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의 제정절차와 제정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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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농업인 등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우수관리인증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에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용기·송장·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⑧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해당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생산계획 등을 변경하면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요청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조의2((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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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5조제5항에 따른 조사·점검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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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6조의2((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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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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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리하려는 농산물의 품목 등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의2((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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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산·부도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을 취급(세척 등 단순가공·포장·저장·거래·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 또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의3((지위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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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2. 제7조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을 받은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의4((보고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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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인증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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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중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⑥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갱신의 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7조의6((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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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7조의7((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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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지리적표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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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이하 "공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거절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먼저 등록 신청되었거나, 제6항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2.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포함한다)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3.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4. 일반명칭(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칭이 기원적으로 생산지나 판매장소와 관련이 있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하여 보통명사화된 명칭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리적표시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자격, 심의·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8조의2((지리적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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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

①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한다)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는다.

② 지리적표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이해당사자 상호 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제8조제6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③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3((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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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2.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4((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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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지리적표시에만 해당한다)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 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5((손해배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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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67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6((거짓 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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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리적표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7((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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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8((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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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표시의 기준 또는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9((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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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판을 관장하기 위한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심판 및 재심

2.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8조의8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3. 그 밖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적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판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0((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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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 보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2. 제8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은 그 지리적표시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되면 그 취지를 해당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1((지리적표시 보호의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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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보호의 취소심판)

① 지리적표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후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등록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2.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한 혼동을 초래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청구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지리적표시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지리적표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⑥ 제8조의10제4항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2((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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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청구) 제8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8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3((심판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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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방식)

① 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지리적표시 명칭

4. 지리적표시 보호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

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지리적표시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신청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

3. 등록신청 날짜

4. 등록거절 결정일

5.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제2항제5호의 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판에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지를 지리적표시 보호 이의신청 대상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4((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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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1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8조의16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5((심판위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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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의 지정 등)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의 청구 건별로 제8조의16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위원을 지정하여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판위원 중 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위원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6((심판의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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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7((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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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8((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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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 그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19((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보호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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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지리적표시보호권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등록거절에 대한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있었던 지리적표시 보호등록에 대하여 재심에 따라 지리적표시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20((심결 등에 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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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등에 대한 소송)

① 심결에 대한 소송의 관할은 특허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8조의21((「특허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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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등의 준용)

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재심의 절차 및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0조·제184조 및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특허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같은 법 제188조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같은 법 제189조제1항 중 "제186조제1항"은 "제8조의20제1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6.9]


제9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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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제5조제9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2.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6.9]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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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표시품"이라 한다)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1. 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 기준 적합성 등의 조사

2.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표시품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1조((표준규격품 등의 표시 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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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 등의 표시 시정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시품이 해당 표시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12조((안전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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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이 장에서 "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09.6.9>]


제12조의2((안전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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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의 적합 여부

2. 유통·판매단계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2조에서 이동 <2009.6.9>]


제13조((시료수거 등))

조문 연혁보기



(시료수거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14조의6제1항·제3항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시료수거를 무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수거 또는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저장·운반·판매하는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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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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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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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4조의4((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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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제14조의5((분석방법 등 연구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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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등 연구개발 및 보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외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4조의6((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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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품안전 관련 기관에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식품의약품안전청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대학의 연구기관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요청과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잔류조사의 방법, 절차 등 잔류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제15조((原産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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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표시)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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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88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5조의3((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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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의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16조((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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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개정 2001.1.29>)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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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8.6.13>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13>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쌀·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쌀·김치류에 다른 축산물·쌀·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5.8>


제18조((原産地의 표시 등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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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3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8.2.29, 2008.6.13, 2009.5.8>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8.6.13>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쌀·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 2008.6.13>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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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09.5.8>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17조를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자의 경우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2.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5조의2제2항의 쌀·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5. 제1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과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본조신설 2005.8.4]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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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5.8>

1.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본조신설 2008.6.13]

제4장 농산물의 검사 등 <개정 2009.6.9>


제19조((농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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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검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0조((검사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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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의 자격)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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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검사원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나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 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2조((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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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3조((검사판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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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정의 실효)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가 없어지거나 명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24조((검사판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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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25조((확인·조사·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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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조사·점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보관창고, 가공시설, 항공기, 선박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소속 공무원을 출입하게 하여 확인·조사·점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수거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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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7조((농산물의 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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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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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28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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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및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고의로 바꾸는 행위

5.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6.9]


제28조의2((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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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5장 보칙 <개정 2009.6.9>


제29조((농산물의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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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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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3((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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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 판정

2.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3. 농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4.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6.9]


제29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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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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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의6((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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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2. 제36조제8호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9]


제2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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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제30조((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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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제15조의2·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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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 정부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 인증기관 또는 농산물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의 사업자

4.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

5.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

6.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위험평가 수행기관

7. 농산물 검사 및 검정기관

8.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 등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上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할 때에는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3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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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6.9]


제33조((청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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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7조의2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3. 제8조의8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4. 제11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5. 제24조에 따른 검사 판정의 취소

6. 제26조제4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7. 제27조의2에 따른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8.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의 취소

②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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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또는 농림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제34조의2((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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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6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 제8조의9에 따른 심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심판위원

4. 제14조의2에 따라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임직원

5. 제26조에 따라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6. 제27조에 따라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검정기관의 임직원

7.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본조신설 2009.6.9]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9.6.9>]

제6장 벌칙 <개정 2009.6.9>


제34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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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6.13, 2009.5.8>

[본조신설 2002.12.26] [제34조의2에서 이동 <2009.6.9>]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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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제8조의6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농산물 검사나 제27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6. 제28조제3호를 위반하여 검사 및 검정 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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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5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의8 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표시방법에 대한 시정명령은 제외한다)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8. 제2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전문개정 2009.6.9]


제37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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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3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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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8.6.13, 2009.5.8, 2009.6.9>

1. 제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7조의5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나. 제7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 제7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4제2항(제8조의7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 조사, 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6. 제8조의8 또는 제11조의 시정명령 중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6.9>

③ 삭제 <2009.5.8>

④ 삭제 <2009.5.8>

⑤ 삭제 <2009.5.8>

부칙

부 칙<법률 제5667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191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378호, 2001. 1. 26.>
부 칙<법률 제6380호, 2001. 1. 26.>
부 칙<법률 제6399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595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816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7675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996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103호, 2006. 12. 28.>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117호, 2008. 6. 13.>
부 칙<법률 제9432호, 2009. 2. 6.>
부 칙<법률 제9667호, 2009. 5. 8.>
부 칙<법률 제9759호, 2009.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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