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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 2003. 6. 27.][법률 제06816호, 2002. 12. 26. 일부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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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9>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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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14>

1.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표준규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4. "물류표준화"라 함은 농산물의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용기·설비·정보 등을 규격화하여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 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원산지"라 함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7.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品質管理審議會의 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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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둔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품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1.1.29>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5.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7.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8.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9. 기타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농산물의 규격·품질인증등 <개정 2001.1.29>


제4조((標準規格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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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화)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의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위하여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이하 "標準規格品"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5조((品質認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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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親環境農業育成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중 一般親環境農産物이 아닌 親環境農産物을 제외한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品質認證品"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대상품목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品質認證의 有效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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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7조((品質認證機關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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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의 지정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인이 스스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체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④농림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품질인증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8조((地理的 表示의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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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의 등록)

①농림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하 "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기준·대상품목·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제9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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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표시를 한 표준규격품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하는 행위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 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0조((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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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①농림부장관은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의 시험의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표시변경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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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 등의 처분)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제12조((農産物의 安全性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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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안전성조사)

①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등과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된 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 등(貯藏段階 및 出荷되어 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의 경우에는 食品衛生法 등의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1.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

2. 생산·저장(生産者가 貯藏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단계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試料收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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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수거 등)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생산장소 또는 저장장소에 있는 농산물이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당해 농산물을 생산·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농산물이나 자재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安全性調査 결과에 대한 措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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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토양·용수·자재 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잔류허용기준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1.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3.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토양·용수·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단계 또는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을 저장 또는 운반하는 자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자가 그 고지된 내용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

제3장 원산지 등의 표시


제15조((原産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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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표시)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遺傳子變形農産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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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개정 2001.1.29>)

①농림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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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8조((原産地의 표시 등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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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②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2.1.1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제4장 농산물의 검사 등


제19조((農産物의 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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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검사)

①농림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항목·검사기준·방법 및 검사신청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檢査員의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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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의 자격)

①농림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檢査員"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요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檢査證明書의 발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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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증명서의 발급등) 검사원이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검사날짜, 등급 등의 검사결과를 표시하거나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異議申請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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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등)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원이 소속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檢査判定의 失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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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정의 실효)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가 멸실 또는 불명확하게 된 때


제24조((檢査判定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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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정의 취소) 농림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


제25조((보고 및 點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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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점검등)

①농림부장관은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나 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창고·가공공장·점포등의 장소에 보관중인 농산물 또는 그 포장재의 점검과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판매하는 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檢査機關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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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의 지정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농업관련법인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검사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


제27조((農産物의 檢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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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검정<개정 2001.1.29>)

①농산물의 생산자,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은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품위·성분·잔류농약 등에 대한 검정(이하 "檢定"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농림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검정항목·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8조((부정행위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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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금지 등) 누구든지 제19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는 행위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4.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는 행위

5.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제5장 보칙


제29조((農産物의 名譽監視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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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명예감시원<개정 2001.1.29>)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농림부장관은 농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29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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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3((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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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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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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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①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6((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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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9조의7((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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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0조((褒賞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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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농림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31조((資金支援 및 優先購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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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1. 농업인

2. 생산자단체

3. 농림부령이 정하는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②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특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32조((手數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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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33조((聽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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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4.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5. 제2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제34조((權限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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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의 위임·위탁 등<개정 2002.1.14>)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②농림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농림관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4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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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35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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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1.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표시·품질인증표시 또는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특산품에 표준규격품 등이 아닌 농산물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삭제 <2002.12.26>

4.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5.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결과의 표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36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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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변경처분·표시정지처분 또는 판매금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

5. 제29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제37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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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제35조 또는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2.12.26>

[단순위헌, 2009헌가25, 36, 2010헌가25(병합), 2010. 7. 29. 구 농산물품질관리법(2002. 12. 26. 법률 제681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8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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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9, 2002.1.14>

1. 제10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4.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14>

1. 제1항제1호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항제2호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4. 제1항제3호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667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6191호, 2000. 1. 21.>
부 칙<법률 제6378호, 2001. 1. 26.>
부 칙<법률 제6380호, 2001. 1. 26.>
부 칙<법률 제6399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595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816호, 2002. 12.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