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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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총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의 농가(農家), 임가(林家) 및 어가(漁家)(이하 "농림어가"라 한다)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와 행정리(行政里)의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를 말한다.
2. "농가"란 가구주(家口主) 또는 동거 가구원(家口員)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농업(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임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임업(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4. "어가"란 가구주 또는 동거 가구원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어업(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를 말한다.
5. "조사구"(調査區)란 조사대상 지역을 통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나눈 조사구역 단위를 말한다.
6.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7조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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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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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가구
2. 시가 총액 12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3. 최근 1년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3헥타르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최근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2. 최근 1년간 벌목업 또는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3. 최근 1년간 임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 판매를 목적으로 최근 1년간 1개월 이상 어로어업(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그 밖의 어로어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식어업을 직접 경영한 가구
2. 최근 1년간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시ㆍ군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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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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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이름ㆍ성별ㆍ나이 및 농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농가가 경작하는 논ㆍ밭 등의 경지에 관한 사항
3. 작물 수확에 관한 사항
4. 가축 사육에 관한 사항
5. 경운기ㆍ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에 관한 사항
6. 농축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의 작물 수확면적 및 재배방법에 관한 사항
8.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임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이름ㆍ성별ㆍ나이 및 임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임가가 경영하는 산림에 관한 사항
3. 육림업, 벌목업, 양묘업, 및 채취업에 관한 사항
4. 임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임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임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주 및 동거 가구원의 이름ㆍ성별ㆍ나이 및 어업 종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어법(漁法) 종류, 어획품종 등 어로어업에 관한 사항
3. 양식품종, 양식방법 및 양식면적 등 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4. 수산물의 판매금액 규모 및 판매처 등 수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
5. 어선의 종류, 척수, 톤수 및 재질 등 어선에 관한 사항
6. 컴퓨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④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생활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3. 농림어업 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생산자 조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정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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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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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②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과 "5"가 되는 해로 하며,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2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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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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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단위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②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가구를 대표하거나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이장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농가, 임가 및 어가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제11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행정리에 대한 농림어업총조사는 행정리 담당 공무원이 각각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응답자 기입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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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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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농가ㆍ임가 조사표, 해수면어가 조사표, 내수면어가 조사표 및 지역 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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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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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
2. 택지개발, 도로ㆍ하천 등의 신설ㆍ변경,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주요 지형지물(地形地物)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조사구 안의 가구 수가 현저히 증감된 경우 등 농림어업총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통계청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청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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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 실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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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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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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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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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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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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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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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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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사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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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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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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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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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사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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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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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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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 및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에 관한 통계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19]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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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