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시행 2001. 7. 24.][대통령령 제17312호, 2001. 7.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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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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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1항제4호의2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인이하인 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5.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7.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인 이하인 법인(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8. 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9.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③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1. 법 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단체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④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1. 비료·농약·농업기계·사료 및 시설자재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⑤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 <개정 2001.7.24> [전문개정 1999.5.27]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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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7>


제3조 (농림수산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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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24>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등의 식재·육성자금, 축산자금, 잠업자금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2.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3. 삭제 <2001.7.24> 4.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어선건조자금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법 제2조제1항제4호의2의 자에게 융통되는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6.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묘포설치자금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7. 삭제 <2001.7.24> 8.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사후봉사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9.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10.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과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11.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전문개정 1999.5.27]


제4조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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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3·8>


제5조 (심의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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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7.24>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24>


제6조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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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3·8>


제7조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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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제8조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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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 참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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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2 (상거래관련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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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1. 법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자 2. 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9.5.27]


제9조의3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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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본조신설 1999.5.27]


제10조 (신용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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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5.27>


제11조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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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3·8, 1999.5.27>


제11조의2 (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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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7.24> [본조신설 1995·12·14]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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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 법 제5조의2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동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한다)의 업무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동조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한다)의 업무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24]


제12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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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보증금액의 규모 3. 보증기간 4. 기금의 운용상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1999.5.27>]


제13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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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5.27]


제14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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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의 대손은 심의회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대손판정금액이 심의회가 미리 정한 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의견을 갖추어 대손판정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전문개정 1995·6·17] [제12조에서 이동<1999.5.27>]

부칙

부 칙<제5638호,1971.5.15>
부 칙<제6848호,1973.9.8>
부 칙<제8477호,1977.3.8>
부 칙<제10330호,1981.6.5>
부 칙<제13157호,1990.11.8>
부 칙<제13656호,1992.6.1>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669호,1995.6.17>
부 칙<제14830호,1995.12.14>
부 칙<제15135호,1996.8.8>
부 칙<제16368호,1999.5.27>
부 칙<제16646호,1999.12.28>
부 칙<제17312호,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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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