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수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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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3.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4. 기타 농림수산업의 근대화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재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단체
[전문개정 1990·11·8]
제3조 (농림수산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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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라 함은 농림수산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1981·6·5, 1990·11·8>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대출되는 영농자금, 과수등의 식재·육성자금·축산자금·잠업자금등 농림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1의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자에게 대출되는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
2.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대출되는 영어자금·어선건조자금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3.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에게 대출되는 조림자금·묘포설치자금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4.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대출되는 농업기계사후봉사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5.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자에게 대출되는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전문개정 1973·9·8]
제4조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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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개정 1977·3·8>
제5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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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기관의 이사인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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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7·3·8>
제7조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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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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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 참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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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신용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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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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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금융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3·8>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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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에 규정하는 융자금의 대손은 심의회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의견을 갖추어 대손판정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판정결과를 당해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손판정이 있은 때에는 그 판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금융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대손판정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7·3·8]
제13조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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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관리기관이 보증한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액중 보증잔액에 대하여 연 천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