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림수산단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2.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
3.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삼업조합.
제3조 (농업수산업자금)
조문 연혁보기
법 제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업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1. 영농·영어자금.
2. 농림·어업생산시설자금.
3. 농·어기구구입자금.
4. 과수등의 식재육성자금.
5. 가축의 구입육성자금.
6. 소규모의 농지개량자금.
7. 묘포설치자금.
8. 조림자금.
9. 어선건조자금.
10. 농어촌환경정리자금.
제4조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5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장)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의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인 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기관의 이사인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안)
조문 연혁보기
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전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의결방법)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의견진술)
조문 연혁보기
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회의 참여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신용보증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용보증)
조문 연혁보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금융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조문 연혁보기
①금융기관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대손판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은 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손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당해 금융기관과 관리기관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대손판정을 한 때에는 대손판정서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융자금의 대손은 전항의 대손판정서가 관리기관에 도달한 때에 확정된다.
⑤금융기관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에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대손판정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증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관리기관이 보증한 농림수산업자금의 대출액중 보증잔액에 대하여 연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