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2012. 1. 6.][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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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19]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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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8, 2011.8.1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8. 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9.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③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9.11.26, 2011.8.19> 1.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가공단체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4. 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④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1. 비료·농약·농업기계·사료 및 시설자재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9> 1. 「염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2.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⑥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전문개정 1999.5.27]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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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7>


제3조(농림수산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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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육성자금, 축산자금 및 잠업자금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 및 어선건조자금 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조림자금·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의 유통·가공에 필요한 자금 8.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9.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10.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전문개정 2011.8.19]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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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3·8>


제5조(심의회의 소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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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또는 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1.7.24> ②심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직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7.24> [제목개정 2001.7.24]


제6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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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의안은 관리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안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3·8>


제7조(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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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5.27>


제8조(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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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사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 참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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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속하는 단체나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2(상거래관련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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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이하 "농림수산업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상거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1. 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기타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하고 공신력이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9.5.27]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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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본조신설 1999.5.27]


제10조(신용보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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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5.27>


제11조(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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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의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서를 당해 채권자가 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3·8, 1999.5.27>


제11조의2(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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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20배로 한다. <개정 2001.7.24> [본조신설 1995·12·14]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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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5.6, 2011.8.19> 1. 금융기관: 법 제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5조의2제4호 및 제6호(같은 조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②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7.24]


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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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 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12조(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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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1.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 보증금액의 규모 3. 보증기간 4. 기금의 운용상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1999.5.2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1999.5.27>]


제13조(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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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위약금은 보증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5.27]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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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의 대손은 심의회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다만, 대손판정금액이 심의회가 미리 정한 금액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7> ②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③관리기관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그 의견을 갖추어 대손판정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⑤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전문개정 1995·6·17] [제12조에서 이동<1999.5.27>]


제15조(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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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5.6]

부칙

부 칙<제5638호,1971.5.15>
부 칙<제6848호,1973.9.8>
부 칙<제8477호,1977.3.8>
부 칙<제10330호,1981.6.5>
부 칙<제13157호,1990.11.8>
부 칙<제13656호,1992.6.1>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669호,1995.6.17>
부 칙<제14830호,1995.12.14>
부 칙<제15135호,1996.8.8>
부 칙<제16368호,1999.5.27>
부 칙<제16646호,1999.12.28>
부 칙<제17312호,2001.7.24>
부 칙<제20653호,2008.2.29>
부 칙<제20854호, 2008.6.20>
부 칙<제21484호,2009.5.6>
부 칙<제21774호, 2009.10.8>
부 칙<제21847호, 2009.11.26>
부 칙<제22493호, 2010.11.15>
부 칙<제23088호,2011.8.19>
부 칙<제23488호, 2012.1.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