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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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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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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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5.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할 수 있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존속기간
5.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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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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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별로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된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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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