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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6. 4. 19.][농림수산부령 제01231호, 1996. 4. 19. 전부개정]


농림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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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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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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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목록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신청서를 포함한다) 1부

4. 사업개시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당해 사업연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를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을 첨부한다)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각 1부

6.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7.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1부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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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목적사업이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 할 것

3.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하거나 현저히 유사하지 아니할 것

5. 목적사업이 다른 법인과 경합함으로 인하여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5조(설립허가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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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설립허가증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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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법인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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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재산이전보고서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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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등을 한 때에는 등기를 마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목록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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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기본재산은 그 법인의 목적사업수행 및 법인운영을 위한 기본이 되는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그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한다.

3. 보통재산중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②법인은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목록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정관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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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2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신·구계획 및 예산대비표를 첨부한다)

②주무관청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변경된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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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임원선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선임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1부

2. 선임된 임원(재선임된 임원을 제외한다)의 이력서(사진을 첨부한다) 1부

3.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부

②법인이 정관으로 임원의 선임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임원선임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선임의 승인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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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임승인을 얻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이 규칙이나 법인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기타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때

4.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한 때


제13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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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사업연도말의 재산현황 및 재산목록 1부

4. 자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②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법인은 제1항제2호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이 당초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재산처분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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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정관에 정하여진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의 포기(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1월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기본재산처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1부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재산감정서 각 1부

3.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처분의 목적·용도·예정금액·방법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차입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와 차입의 목적·용도·금액·이율·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 1부. 다만, 사업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인이 정관으로 그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그 처분허가 또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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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업·운영실태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자료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 또는 관계인에게 주의·경고조치 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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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의 규정된 재산목록·사원 명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3.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수발서류

7.업무일지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영구,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이상,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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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3.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법인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할 때

5.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제1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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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이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임원선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해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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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②법인이 정관으로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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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의 내역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정관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21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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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1231호, 1996. 4.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임원선임보고서·선임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본재산처분[보고·허가·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법인해산[신고·허가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