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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87. 6. 1.][농림수산부령 제00974호, 1987. 6. 1. 전부개정]


농림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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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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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및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인가등과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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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사원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등)를 기재한 사원명부·다만, 사원명부를 제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6. 기부 또는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부동산·예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8.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신원증명서

9. 사업개시 예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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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목적 및 사업이 다른 법인의 그것과 현저히 경합되지 아니할 것

6. 목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허가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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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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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등의 증명서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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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원가입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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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가 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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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 회의록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게 될 때에는 당해연도의 변동될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계획 및 예산대비표 첨부)


제10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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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임원선임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2. 이력서(사진첨부)

3. 신원증명서

②정관에서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승인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받게 하고 있는 법인이 취임에 관한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취임 인·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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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의 인·허가를 한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과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부정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목적달성을 곤란하게 한 때

4.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의 인·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임원 취임승인등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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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3. 자산의 증감 및 그 사유

4.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이동상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법인은 제1항제2호의 사업실적 또는 수지결산이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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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입(당해 사업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유서

2. 총회의회의록 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회의록 사본)

3.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 및 그로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차입을 하고자 하는 목적, 용도, 금액, 이율, 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

②법인의 정관에서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법인은 그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정관에 규정된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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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서류 및 장부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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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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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및 사원 명부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업무일지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간의 수발서류

②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제4호의 서류는 영구히, 제5호의 장부 및 서류는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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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1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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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산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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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②법인의 정관에서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법인이 그 인·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산예정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된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2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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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정관

2.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회의록 사본


제21조(총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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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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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필요에 따라 각 주무관청이 정한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부령 제974호, 198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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