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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시행 1972. 11. 2.][농림부령 제00510호, 1972. 11. 2. 전부개정]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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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수산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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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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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수산청장,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회의록사본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수)

5. 재산목록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및 기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부신청서

6. 부동산,예금,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사진을 첨부할 것) 신원증명서 및 취임승낙서

8. 허가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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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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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 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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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자는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이전하고 1월내에 이를 증명하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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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법인은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는 또한 같다.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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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 및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제정될 정관(신구조문대조표를 첨부할 것)

3. 총회의사록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사본)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개정된 사업계획서 및 동 수지예산서(신구대조표를 첨부할 것)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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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개선한 법인은 지체없이 그 임기를 명시하여 제3조제7호의 서류(재임된 경우에는 제외한다)와 총회의사록사본 또는 이사회의사록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분사무소 설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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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법인은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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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늦어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3. 자산의 증감 및 그 사유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


제12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차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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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채(사업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은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유서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3. 총회의사록사본(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사본)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용도, 예정, 금액, 방법 및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5. 차입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외에 차입의 목적, 용도, 금액, 이율 방법 및 상환방법과 차입처를 기재한 서류


제13조(서류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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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류 및 장부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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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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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업무일지

4. 정관에 규정된 법인기관의 의사에 관한 서류

5.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전항 재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제4호의 서류는 영구히, 제5호의 서류, 장부는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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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되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7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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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②청산인이 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총회이사록사본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제18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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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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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510호, 197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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