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림관계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정

[시행 1968. 5. 20.][농림부령 제00286호, 1968. 5. 20. 일부개정]


농림관계비영리법인의설립과감독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령은 농림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수산청장·산림청장(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이 민법(이하 "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농림관계 비영리법인(이하 "法人"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사무검사와 감독 및 설립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設立者"라 한다)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회의록

4. 임원의 이력서(寫眞貼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임원의 취임승락서

7. 설립당초의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에 있어서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8. 법인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생산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법인의 주소와 그의 약도


제3조(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관청은 전조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1월안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거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8.5.20>

②주무관청은 전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자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정관변경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에 이유서·신구조문대비표와 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 또는 거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완료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뜻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1월안에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개황과 수지결산서 및 재산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전항의 첨부서류외에 당해사업연도말의 사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등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관청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류 부책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등에 불비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행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허가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주무관청은 법인이 그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제10조(해산신고)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간내에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산완료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의 부수)

조문 연혁보기



설립자 또는 법인이 주무관청에 신청·신고하는 경우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2부(정관은 3부)를, 기타의 서류는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5.20>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274호, 1968. 1. 20.>
부 칙<농림부령 제286호, 1968. 5.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