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16. 2. 5.][대통령령 제26949호, 2016. 2. 5. 일부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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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개정 2015.2.3>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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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7.10.23,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09.11.26, 2010.2.18, 2010.12.30, 2013.3.23, 2014.2.21, 2015.2.3, 2015.12.22>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제7호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제9호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9.2.4, 2013.2.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제1호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7.10.31, 2009.2.4, 2009.10.8, 2010.2.18, 2014.2.21>

1. 개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양어용사료

나.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⑤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제목개정 2010.2.18]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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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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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4.2.21>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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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3장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개정 2015.2.3>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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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5.2.3>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농민

1의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1의3.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업인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제목개정 2015.2.3]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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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전문개정 2010.2.18] [제목개정 2015.2.3]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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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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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2.2.2, 2015.2.3>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3.6.28, 2015.2.3>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임·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12.2.2, 2013.6.28, 2015.2.3>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⑦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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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이자 상당 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②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58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3.6.28>

[제목개정 2010.2.18]


제11조(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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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6.28>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0.2.18]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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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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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 <개정 2002.12.30>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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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9.20, 2007.10.31, 2008.2.22, 2008.2.29, 2008.6.20, 2009.2.4, 2009.10.8, 2010.12.30, 2015.2.3>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하되,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임업인"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또는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목개정 2015.2.3]


제15조(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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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2013.2.15, 2015.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목개정 2010.2.18]


제15조의2(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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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제9호 및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으려면 농어민등 또는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5.2.3, 2016.2.5>

③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농어민등에게 매월 공급한 면세유의 석유제품별 수량 및 환급세액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21, 2015.2.3>

④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달의 25일까지 석유판매업자에게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의 감면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환급한 경우에는 주행세 감면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환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석유판매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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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② 농어민등은 2년마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경우에는 매년)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의 보유현황을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3.3.23, 2016.2.5>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④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농기계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인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동내용 신고를 받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2.3>

[본조신설 2008.2.22]


제16조(면세유류구입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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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 내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으로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교부받은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면세유류구입카드"라 한다)

가. 농민

나.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을 신고한 어민

다. 직전 연도에 면세유(「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 또는 그 조합과 공급대행계약이 체결된 주유소가 공급한 면세유에 한한다)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어민(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임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으로서 국세청장이 그 서식 등을 정한 것

[전문개정 2008.2.22]


제17조(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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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12.30, 2013.2.15, 2015.2.3>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농선(10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가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조업사실 및 조업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3.2.15, 2015.2.3, 2016.2.5>

1.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제1항제1호의 농선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에 한한다)

2. 선박프리패스시스템용 송신기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4.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확인을 거친 것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에서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치의 사용명세를 기록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2.15, 2015.2.3>

④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란 해당 기계 및 시설에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7.2.28, 2008.2.22, 2013.2.15>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5항제2호에서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2009.2.4, 2015.2.3>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시설작물재배업 및 어업 중 양식어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8.2.22>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5. 농·어업용 전기요금청구서 사본

⑥ 삭제 <2015.2.3>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법 제106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15.2.3>

[제목개정 2008.2.22, 2015.2.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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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2>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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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3.2.15, 2013.3.23>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에 대하여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어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16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영림·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5.2.3>

[제목개정 2008.2.22]


제20조(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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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유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 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 공급량에 가감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 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 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2.15, 2013.3.23>

③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월별 교부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6.30, 2008.2.22>

④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2>

⑤농어민등이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출고지시서 또는 구입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⑥ 농어민등이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3.3.23, 2015.2.3>

1.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배정된 면세유 한도량은 배정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할 것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출고지시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교부한 구입권은 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할 것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주소지가 소재하는 시·군 등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사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⑧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2, 2015.2.3>

1. 농기계등의 매매, 지목변경 또는 어업정지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2.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제79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⑨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를 즉시 중지하거나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8.2.22, 2015.2.3>

⑩제16조제1호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교부하는 경우에 면세유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교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2008.2.22, 2008.2.29>

[제목개정 2008.2.22]


제20조의2(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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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에 따른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2.3>

[본조신설 2008.2.22]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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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의2제8항에 따라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면세유 공급명세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성명(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2. 주소(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소재지)

3. 석유제품별 전년도 공급량

4. 석유제품별 월별 공급량

5.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본조신설 2008.2.22]


제21조(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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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의2제9항·제11항·제12항 및 제16항에 따른 감면세액 등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08.2.22>

②제1항에 따라 감면세액 등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 대상자를 관할하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2.3>

[전문개정 2007.2.28] [제목개정 2008.2.22]


제22조(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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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어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그 신고서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2조의2(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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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을 석유제품별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면세유류한도량 산출 근거

2. 전년도 사용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106조의2제1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면세유류한도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로 해당 연도의 면세유류한도량을 증가시켜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본조신설 2013.2.15]


제23조(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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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6조의2제1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면세유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2제17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어민이 면세유류구입카드의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2.22]


제24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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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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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 2007.12.31>

[제목개정 2005.2.19]


제2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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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의 준수 등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과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15.2.3, 2016.2.5>

② 면세유류관리기관 및 한국해운조합은 직전 월의 석유제품별 면세유 사용량을 매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16.2.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사후관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3.3.23, 2014.2.21>

[전문개정 2008.2.22]


제27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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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제15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2>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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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자는 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환급대행자는 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③ 울산광역시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제26조에 따른 농어민등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본조신설 2014.8.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465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837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183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709호, 2005. 2. 19.>
부 칙<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부 칙<대통령령 제18887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331호, 2006. 2. 9.>
부 칙<대통령령 제19901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280호, 2007. 9. 20.>
부 칙<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부 칙<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부 칙<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30호, 2008. 2. 22.>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부 칙<대통령령 제21306호, 2009. 2. 4.>
부 칙<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부 칙<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부 칙<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2047호, 2010. 2. 18.>
부 칙<대통령령 제22575호, 2010.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2934호, 2011. 5. 30.>
부 칙<대통령령 제23596호, 2012. 2. 2.>
부 칙<대통령령 제24097호, 2012. 9. 7.>
부 칙<대통령령 제24369호, 2013. 2. 15.>
부 칙<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5202호, 2014. 2. 21.>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6072호, 2015. 2. 3.>
부 칙<대통령령 제26438호, 2015. 7. 24.>
부 칙<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6949호, 2016. 2. 5.>

별표/서식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