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제2조(농·어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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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1990·12·31, 1991·12·31, 1994·12·31, 1995·9·30, 1995·12·30, 1997·6·26, 1998·12·31>
1. 개인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만,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서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법인.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는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6.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분에 한한다
②법 제10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신설 1992·12·31, 1994·12·31, 1998·12·31>
③법 제10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1997·6·26, 1998·12·31>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분에 한한다.
④축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7·6·26>
1.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신설 1997·6·26>
1.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부하는 확인서
제3조(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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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1991·12·31, 1994·12·31, 1997·6·26, 1998·12·31>
②법 제105조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1997·6·26, 1998·12·31>
③법 제105조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1998·12·31>
④법 제105조제5호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4·12·31, 1998·12·31>
⑤삭제<1997·6·26>
⑥법 제105조제5호바목에서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기자재(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2·12·31, 1994·12·31, 1995·9·30, 1998·12·31>
⑦법 제105조제6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
제4조(영세율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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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2·12·31, 1994·12·31, 1995·9·30, 1998·12·31>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6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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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어민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1995·9·30, 1997·6·26, 1998·12·31>
②삭제<1997·6·26>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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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6·26>
제6조(부가가치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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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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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