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5. 10. 1.][대통령령 제14775호, 1995. 9. 30. 일부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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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9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31>


제2조(농·어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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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 제99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는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농민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0·12·31, 1991·12·31, 1994·12·31, 1995·9·30>

1. 개인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②법 제9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한다.<신설 1992·12·31, 1994·12·31>

③법 제9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1991·12·31, 1994·12·31>


제3조(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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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9조제4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말한다.<개정 1991·12·31, 1994·12·31>

②법 제99조제4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③법 제99조제4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작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④법 제99조제4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축산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4·12·31>

⑤법 제99조제4호 마목에서 "배합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5·9·30>

⑥제99조제4호 바목에서 "임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업용기자재(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2·12·31, 1994·12·31, 1995·9·30>

⑦법 제99조제5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4·12·31>


제4조(영세율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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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992·12·31, 1994·12·31, 1995·9·30>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한다)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6항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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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9조제4호(마목을 제외한다)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농·어민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1995·9·30>

②법 제99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를 제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9·30>


제5조의2(배합사료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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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9·30]


제6조(부가가치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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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2·12·31, 1994·12·31>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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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626호, 198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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