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 2005. 2. 19.][대통령령 제18709호, 2005. 2. 19. 일부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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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제2장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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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위탁사육 또는 계약사육을 위한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②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개인

2.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마목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 구매시에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삭제 <2002.12.30>

2. 삭제 <2002.12.30>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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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제4조(영세율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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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다만,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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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3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6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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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동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를 제외한다)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제3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을 "어업"으로 본다.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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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제8조(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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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9조(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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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농·어민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⑥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환급대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제1항 각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상당가산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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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이자상당가산액 = 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②법 제10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준용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대상자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환급대행자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11조(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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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의2제5항제2호마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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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0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3조(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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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5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②환급대행수수료는 1회 1인당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개정 2002.12.30>


제14조(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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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개인

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개인

나.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가. 개인

나.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


제15조(농·임·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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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라.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마.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에 한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제2호의 내수면어업용 선박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어선법」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고, 동호의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중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양식어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제16조(면세유류구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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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농·어민등(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이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배정하는 한도내에서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동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를 포함한다)가 발급하는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이하 "직불카드등"이라 한다)

가.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

나.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직영하는 주유소외에 자기 시설물 또는 당해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공급대행대리점을 이용하여 직접 어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석유류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제17조(면세유류 사용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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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및 농선(10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10톤 이상인 것과 선외내연기관을 부착한 선박

②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엔진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선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법 제10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말한다.

④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이라 함은 직전 연도에 면세 석유류를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과 40킬로리터(휘발유의 경우에는 2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어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 시설

⑤법 제10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1. 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

2. 농·어업생산에 투입된 자재 구입서류 사본

3. 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4. 생산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생산실적신고서(이하 "생산실적신고서"라 한다)

⑥농·어민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6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중 제5항제4호의 생산실적신고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제18조(농기계등 보유 신고서 제출 및 관리대장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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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민등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에 따라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 확인·날인한 제15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임업기계·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영림사실 또는 영어사실을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②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등에 대한 말소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기계등의 사용여부 및 기종·규격·사용유종·엔진번호·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

③농·어민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규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의 경우에는 출하증명서 등,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중고구입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고구입 농기계등에 대하여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면세유류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하고, 당해 농기계등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각각 다른 경우 양수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양도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19조(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류 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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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1. 제15조제1항제2호의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에 대하여는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및 연간 기종별 사용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의 농업기계 또는 임업기계를 제외한 농기계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 및 시설 등의 업종별·규모별 연료소모량, 연간 조업 및 가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농기계등의 종류별 면세유류의 연간 공급량은 법 제106조의2제8항의 연간 한도량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등의 종류별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민등 별로 영농·영림·영어규모 또는 재배작목 등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양을 파악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20조(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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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등을 사용하는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직불카드등을 발급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량에 가감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②면세유류관리기관은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연중 사용하는 농기계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등이나 영농·영림·영어규모등이 많아 분기별 발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농·영림 또는 영어시기를 감안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수시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③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연도별 발행번호를 부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④농·어민등이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로 인한 소실, 용지손상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⑤농·어민등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등을 발급받은 농·어민등의 면세석유류 사용시한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1.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사용하되, 그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사용할 것

2. 어민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사용할 것

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도서(島嶼) 또는 벽지(僻地)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나.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이내

⑥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농기계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임·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⑦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⑧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면세석유류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직불카드등의 발급·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3.12.30>


제21조(면세유류구입권등의 공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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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백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추징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준용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한 관할 세무서장은 추징 대상자 관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에게 그 추징내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제22조(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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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1. 법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2.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중앙회의 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의 회장(내수면어업용선박 및 양식업용 시설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분에 한한다)이 발급하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집계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공급명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15조제1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면세유류구입권등 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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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면세유류 공급가격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②법 제106조의2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유류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유류판매업자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는 때에 해당 수수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제24조(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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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장에서 과세로 공급하는 석유류와 면세로 공급하는 석유류를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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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임·어업용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제2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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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면세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면세유류공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제27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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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면세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465호, 2001.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837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183호, 200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709호, 2005. 2. 19.>

별표/서식

[별표 1] 영세율이적용되는농업기계[제3조제3항관련]

[별표 2] 영세율이적용되는축산업용기자재[제3조제4항관련]

[별표 3] 영세율이적용되는임업용기자재[제3조제5항관련]

[별표 3의2] 영세율이적용되는친환경농업용기자재[제3조제6항관련]

[별표 4] 영세율이적용되는어업용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별표 5] 부가가치세환급이적용되는농업용기자재[제7조제1호관련]

[별표 6] 부가가치세환급이적용되는어업용기자재[제7조제2호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