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90. 12. 31.][대통령령 제13203호, 1990. 12. 31. 일부개정]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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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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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1990·12·31>

1. 개인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②법 제7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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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4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말한다.

②법 제73조제4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다만, 솔잎혹파리약과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

③법 제73조제4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경운·파종·이앙·비배관리·방제·수확 기타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73조제5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영세율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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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농민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2.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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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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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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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626호, 1989. 2. 21.>
부 칙<대통령령 제13203호, 199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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