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 1989. 2. 21.][대통령령 제12626호, 1989. 2. 21. 제정]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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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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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이하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7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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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3조제4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말한다.

②법 제73조제4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말한다.다만, 솔잎혹파리약과 저곡해충약을 제외한다.

③법 제73조제4호 다목에서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경운·파종·이앙·비배관리·방제·수확 기타 농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기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73조제5호에서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어망·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영세율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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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농민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2. 농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제5조(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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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를 농민 또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가치세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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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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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626호, 198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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