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8>
제2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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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의2(공익사업의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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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정관에 정한 목적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은 종목의 사업(이하 "특수사업"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정관으로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6.1.8]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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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약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 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출연신청서(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 예정일과 당해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신원증명서,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호적등본 각 1부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8.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9.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각1부
제4조(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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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법인설립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이 실현 가능할 것.
2. 설립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설립목적의 사업이 공익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노동청장은 법인의 설립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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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법인 설립 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제6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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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제3조제4항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 이전 보고서에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설립등기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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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기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당해등기 보고서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정관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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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별표 1의<%생략:별표1%> 사단법인 정관준칙 또는 별표 2의<%생략:별표2%> 재단법인 정관준칙에 따라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법인이 정관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정관준칙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1.8]
제8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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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이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정관 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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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 선임 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이력서(명함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 인가(또는 승인) 신청서에 제1항의 첨부서류(정관에 규정된 그 이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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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받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민법과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행위등으로 인하여 당해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는 노동청장이 당해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76.1.8]
제10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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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년도말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현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잔고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4.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0조의2(특수사업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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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명세서 2부
2. 사업계획서 2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2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특수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이를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②법인이 승인을 받은 특수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법인의 특수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특수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승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
3. 법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④제3항제3호에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관계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설립자
2. 법인의 임원 기타 정관에 의하여 설정된 관리,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3. 법인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본조신설 1976.1.8]
제11조(재산의 증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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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 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12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인은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재산의 감정서 각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전체재산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②노동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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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회의록 또는 이사회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 사원명부 및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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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청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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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때는 그 취소 사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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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 한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 년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③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제17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계획서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