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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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제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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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ㆍ충청북도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21,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1.3.2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1.3.29>

④ 삭제 <2011.3.29>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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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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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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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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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충청북도 부지사,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영동군 부군수와 충청북도 지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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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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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3.21, 2010.5.4, 2010.11.2>

1.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유족으로 한정한다)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희생자인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노근리사건 당시 영동군에 거주한 자로서 신청일 현재 65세 이상인 주민 2명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근리사건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0.5.4, 2010.11.2>

1. 희생자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2.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인 희생자의 친척 2명이 각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보증서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9조(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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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ㆍ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의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ㆍ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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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ㆍ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심의ㆍ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명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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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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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단 소속 단원중에서 임명하고, 단원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ㆍ유족대표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기획단에 희생자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간인의 전문위원을 두되,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③그 밖에 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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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 치료비ㆍ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의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 치료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유사사례의 향후 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46만3천원에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을 곱한 금액

3. 보조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조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 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조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일시에 지급하되, 지급액 산정 시 법정이율에 따른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하며,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제14조(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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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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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08.3.21]


제15조의2(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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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재심의신청서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1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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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449호, 200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50호, 2008. 3. 21.>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2753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3942호, 2012. 7. 10.>
부 칙<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7083호, 2016. 4. 5.>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희생자 신고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희생자의 유족명단(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별지 제2호서식] 희생자 신고서(후유장애인용) 후유장애내용

[별지 제2호의2서식]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희생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노근리사건 희생자 결정(비결정)통지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노근리사건 희생자 결정(비결정)통지서(후유장애인용) 노근리사건 유족 결정(비결정)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