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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 2009. 8. 28.][법률 제09724호, 2009. 5. 27. 일부개정]


내수면어업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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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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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수면"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이라 함은 사유토지에 자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라 함은 공공용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라 함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라 함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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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공공용수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용수면과 연접된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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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용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당해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당해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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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내수면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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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어업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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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7.4.11, 2009.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4.22>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이를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로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한해·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8.3>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⑤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8조(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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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2009.4.22>


제9조(허가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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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형망(桁網)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②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허가하는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자원상태·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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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법인 기타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05.3.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7.4.11, 2009.4.22>


제11조(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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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호·제9조제1항 각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 안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2.29>


제12조(수면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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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이 있거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수면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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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10조제2항 각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기타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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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관을 결정한다.

②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내수면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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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정한 지역안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해당 내수면에 연접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5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9.5.27>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기재사항, 해산,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7>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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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4.11, 2009.4.22>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4.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 양식 또는 방류한 때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제16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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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8]


제17조(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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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8조(유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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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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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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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의 물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의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의 물흐름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역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8.2.29>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설치에 부적합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제한의 기준·절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 어도의 설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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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8.3>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등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21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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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의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4.11, 2007.8.3, 2009.4.22>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第34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때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4.22>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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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3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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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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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제2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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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제한·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26조(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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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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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31>

부칙

부 칙<법률 제6255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7477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7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619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26호, 2009. 4. 22.>
부 칙<법률 제9627호, 2009. 4. 22.>
부 칙<법률 제9662호, 2009. 5. 8.>
부 칙<법률 제9724호,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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