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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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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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6.8]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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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4. 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6.8]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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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8.19]


제5조(어업면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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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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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어업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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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7>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전문개정 2010.6.8]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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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한하려는 사유 2. 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내용 3.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ㆍ방법 5. 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9조(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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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20.8.26> 6. 삭제 <2014.2.11>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0.8.26>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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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6.8]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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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0.8.26>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0.6.8]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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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5.12.30> 1.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6.8]


제13조(보조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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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0.6.8]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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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1, 2013.3.23, 2016.6.21>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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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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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15조의3(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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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2.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지원인력 규모 4. 어도에 관한 국제 동향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제15조의4(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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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이행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12]


제16조(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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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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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6.8]


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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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3.3]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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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1.12]

부칙

부 칙<제16930호,2000.7.29>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19078호,2005.9.30>
부 칙<제19463호,2006.4.28>
부 칙<제20351호,2007.10.31>
부 칙<제20677호,2008.2.29>
부 칙<제21565호, 2009.6.26>
부 칙<제21804호,2009.11.2>
부 칙<제22127호, 2010.4.20>
부 칙<제22187호,2010.6.8>
부 칙<제22333호,2010.8.11>
부 칙<제24001호, 2012.7.31>
부 칙<제24097호, 2012.9.7>
부 칙<제24173호,2012.11.12>
부 칙<제24455호, 2013.3.23>
부 칙<제25050호,2013.12.30>
부 칙<제25171호, 2014.2.11>
부 칙<제25719호,2014.11.11>
부 칙<제26774호,2015.12.30>
부 칙<제26847호,2015.12.31>
부 칙<제27245호, 2016.6.21>
부 칙<제27751호, 2016.12.30>
부 칙<제27785호,2017.1.10>
부 칙<제30509호,2020.3.3>
부 칙<제30957호,2020.8.19>
부 칙<제30977호, 2020.8.26>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1]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