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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 1999. 2. 8.][법률 제05920호, 1999. 2. 8. 일부개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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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내수면어업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도모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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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내수면어업의 개발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내수면자원의 증대, 생산성의 향상, 생산물의 이용 및 가공등에 관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사업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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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수면관리자"라 함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점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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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용 수면이 아닌 내수면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공용 수면이 아닌 수면이 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내수면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0.8.1]


제3조의3(내수면어업과 사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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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수면과 연접하여 하나가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내수면어업에 관한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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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5조(개발지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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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내수면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개발의 착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수면관리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③제1항의 지정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1항의 개발지역내의 수면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수면어업개발의 의무를 진다.


제6조(개발의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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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의무자가 제5조제2항의 기간내에 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때에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면관리자를 대신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대신개발하도록 지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유효기간내에서 개발이용권을 가지며, 수면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사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면허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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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1. 양식어업:공유수면 또는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어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정치어구를 설치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3. 공동어업:지역주민의 공동이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조성·채포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일정한 수면에서 순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명칭·방법과 규모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6.8.8>

③일정한 사유수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허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가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어업을 면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어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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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법:내수면에서 자망을 사용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

2. 투망어업:내수면에서 투망을 사용하는 어업 또는 채포행위

3. 종묘채포어업:양식을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는 어업

4. 주낚어업:내수면에서 주낚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5. 어전어업:하천을 차단하여 어전을 설치하고 어류를 채포하는 어업

6. 패류채취어업:내수면에서 항망 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또는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포하는 어업

7.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 기타 시설을 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이외의 어업에 대하여 허가어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2.8>

③도지사가 제1항의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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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업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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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은 10년,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8조의 허가어업 및 제9조의 신고어업은 5년이내를 각각 그 유효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2.8>

②도지사는 어업의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어업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기간내에서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8.1>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연장허가를 하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고 있는 수면일 때

2. 면허기간이 만료된 어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관리되었거나 개발실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3. 행정관청에서 발한 수산동식물의 증식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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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때에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어업권은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0.8.1>

③한해·홍수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농지개량시설의 본래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지사는 어업시설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면관리자는 농지개량시설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집행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받은 손실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처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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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하천의 점유에 관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0.8.1]


제12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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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금융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유어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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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유어질서확립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시기·대상등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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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은 그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 또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1. 하천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의한 허가

3.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에 의한 하천점유권

4. 삭제<1997.12.13>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②내수면의 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면에 대한 시설 유지·보존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타에 우선하여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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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수산업법이 정하는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16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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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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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영위하거나 행위를 한 자

2. 사위의 수단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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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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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2835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4252호, 1990. 8. 1.>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20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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