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2001. 11. 1.][노동부령 제00175호, 2001. 10. 31. 전부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조문 연혁보기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고용평등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기회평등보장, 직업능력개발 및 모성보호 등 분야별로 성 차별적 고용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나누어 선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의 설정 등)

조문 연혁보기



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남녀고용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제6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무법인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교육 시설


제7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예방교육 강사보유현황

3. 예방교육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4.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사업의 실시 경험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내용중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조(예방교육의 위탁 및 사후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영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예방교육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의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게 교육일시·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소정의 증서, 교육자료 사본 및 교육이수자명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증서·교육자료 및 교육이수자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조문 연혁보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이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조문 연혁보기



사업주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2. 노동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학·심리학·여성학·경제학·법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공인노무사 1인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

3. 상담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지원수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민간단체별 지원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구성원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위원 또는 고충처리위원

3.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인사·노무담당부서의 관리자

4. 그 밖에 당해 사업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명예감독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노사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에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명예감독관은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명예감독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업무와 겸직하여 비상근, 무보수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인 명예감독관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2. 명예감독관이 업무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해촉을 요청한 때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명예감독관의 위촉·해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고충처리기관의 운영규정)

조문 연혁보기



사업주가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기관의 위원의 수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2. 고충의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고충처리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4조(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

조문 연혁보기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5조(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고용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6조(회의의 소집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건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조정사건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체없이 상근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쟁의 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근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조사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참고인 등 이해관계인이 서명·날인한 진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조사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안의 작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는 당사자·조정내용·조정이유·조정일자·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자료제출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자료제출 등 협력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9조(지방노동행정기관의 의견요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실관계, 법적 근거, 위원회의 의견 및 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그 밖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경비보조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5조제1항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사업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사업

4.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조사·연구사업

5. 영유아보육사업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175호, 2001. 10. 31.>

별표/서식

[별표 ] 직장내성희롱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변경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상

[별지 제5호서식] 고용평등조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조정사건접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사건조사서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협력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요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