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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17.][노동부령 제00145호, 1999. 3. 17.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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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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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본조신설 1999.3.17]


제1조의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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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등에 관한 사항

3.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4.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5.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등을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17]


제1조의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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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사업주의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17]


제1조의5(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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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부서전환·징계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17]


제2조(육아휴직 적용제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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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2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육아휴직중이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또는 정신적·신체적인 장해로 인하여 그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육아휴직중이던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그 영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조(육아휴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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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산예정일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또는 육아휴직중이던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그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4조(육아휴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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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육아휴직중이던 배우자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그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육아휴직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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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신청의 철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6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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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설치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하여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처리기관의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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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설치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17>


제8조(고충처리기관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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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영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기관의 위원의 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2. 고충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기타 고충처리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9조(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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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0조(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고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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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로부터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그 고충을 조정하게 하여야 한다.

1.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조정의뢰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의 조언·지도·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평등위원회에서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고충을 조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생략:서식6%>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서를<%생략:서식7%>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쟁해결의 지원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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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의 지원을 한 때에는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당해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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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당사자등에 대한 출석·보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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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보고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자료제출등 협력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4조(사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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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조정사건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상근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분쟁의 관계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상근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사건조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조사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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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조정내용·조정이유·조정일자·고용평등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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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고용평등위원회의 조정절차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경비보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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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여성의 사회교육등 자질향상 사업

2.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사업

3. 근로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촉진 사업

4. 근로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5. 근로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계몽·조사·연구사업

6. 근로여성의 정서함양 사업

7. 영유아 보육사업

8. 기타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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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105호, 1996. 1. 25.>
부 칙<노동부령 제145호, 1999. 3. 17.>

별표/서식

[별표 ] 직장내성희롱판단을위한기준의예시[제1조의2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육아휴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육아휴직신청철회서

[별지 제3호서식] 직장보육시설설치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고충처리기관설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고용평등위원회조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8호서식] 출석요구

[별지 제9호서식] 보고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협력요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조정사건접수대장

[별지 제12호서식] 사건조사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