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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시행 1990. 3. 24.][노동부령 제00058호, 1990. 3. 24. 일부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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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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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개정 1990.3.24>


제3조(육아시설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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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등을 참작하여 당해사업장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3.24>

②제1항의 육아시설의 기준은 별표 1<%생략:별표1%>, 시설운영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영·유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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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당해육아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아 및 유아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육아시설운영규칙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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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육아시설운영규칙을 작성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육아시설운영규칙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시설의 명칭

2. 시설대표자의 명칭

3. 시설의 위치

4. 시설운영경비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육기간·보육료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설운영규칙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시설설비의 규모·내용, 시설의 평면도·위치도와 동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와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제1항의 육아시설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복지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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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복지시설은 근로청소년회관,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범탁아소 기타 근로여성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0.3.24]


제7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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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편의등을 참작하고, 쾌적한 장소에 설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1.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하게 발생하는 장소

2. 눈사태 또는 토사붕괴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4. 가스 또는 분진을 현저하게 발산하는 작업장 부근

5.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

6. 기타 유흥업소등 주위환경이 근로여성의 공공복지시설의 설치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8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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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복지시설의 기준은 별표 3<%생략:별표3%>, 시설운영기준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②공공복지시설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일조·채광·환기·안전·화재예방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등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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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개정 1990.3.24>


제10조(고충처리기관의 구성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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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법 제14조 및 영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기관을 구성한 때에는 그 구성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관할지방노동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3.24>


제11조(분쟁해결의 지원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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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해결의 지원을 한 때에는 매 분기마다 그 실적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문제조정위원회에의 조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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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문제조종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관계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조정의뢰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의 조언·지도·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3.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조정신청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회의의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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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3.24]


제13조(상근전문위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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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규정에 의한 상근전문위원이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상근전문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관계당사자등에 대한 출석·보고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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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보고요구는 별지 제9호서식<%생략:서식9%>, 자료제출등 협력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전문개정 1990.3.24]


제15조(사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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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사건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상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당해사건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건조사는 관계당사자 모두가 출석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관계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계당사자는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사건조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하여 작성하며, 조사를 하는 자와 받는 자가 각각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3.24]


제16조(분쟁조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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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는 당사자의 명칭·조정내용·조정이유·조정일자·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0.3.24>


제17조(경비보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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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규정에서 "여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근로여성의 사회교육등 자질향상사업

2.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사업

3. 근로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촉진사업

4.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사업

5.. 근로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계몽·조사·연구사업

6. 근로여성의 정서함양사업

7. 기타 노동부장관이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48호, 1988. 9. 9.>
부 칙<노동부령 제58호, 1990. 3. 24.>

별표/서식

[별표 1] 사업장육아시설의기준[제3조제2항관련]

[별표 2] 사업장육아시설의운영기준[제3조제2항관련]

[별표 3] 공공복지시설의기준[제8조제1항관련]

[별표 4] 공공복지시설운영기준[제8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