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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타법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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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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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2장 허가와 신고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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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허가사항 변경 예정일의 50일 전까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4조(허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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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3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예정일 2주 전까지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제8조에 따른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나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처음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전문개정 2012.3.21]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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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세부 내용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4. 남극활동 참가자

[전문개정 2012.3.21]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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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 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 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 결정도 내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7조(허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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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송부한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동안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8조(허가 협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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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그 기지에서의 과학 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공무수행을 위한 정부조사단 등의 방문

4. 법 제22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전문개정 2012.3.21]


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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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처음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경우

2. 외교부장관이 수정·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제10조(허가 제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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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도 불구하고 직접·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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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 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전문개정 2012.3.21]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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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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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학 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2. 박물관·식물원·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 전시할 목적인 경우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 등"이라 한다)이 제2항 각 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 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 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④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획 등을 하려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 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특별보호종의 포획 등이 수행하려는 과학 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 등이 그 종의 생존과 개체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일 것

[전문개정 2012.3.21]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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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박테리아·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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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외교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륙·착륙시키는 경우

3.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이나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 과학 연구활동이나 과학기지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분명히 밝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이나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3.21]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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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회의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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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 연구 또는 구역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5부속서」에 따른 해당 구역의 관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구역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5장 폐기물 처리 <개정 2012.3.21>


제18조(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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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 물질

2. 전지류

3. 액체 및 고체 연료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포함한 폐기물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포함한 폐기물

6.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를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연료용 드럼통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 반입된 조류제품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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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제거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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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빙하가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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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배출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남극의 여름철에 주당(週當) 평균 거주자가 30명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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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기록하여야 한다.

1. 1군: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방사성 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마다 재검토하고 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관리 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④ 법 제5조제3호의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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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남극환경모니터링을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맞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완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

3.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그 남극활동을 정지·취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할 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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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의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과 임명 종료에 관한 사항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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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기지에서 과학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3.21]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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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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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 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 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財源) 확보 방안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

제8장 벌칙 <개정 2012.3.21>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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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3.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94호, 2005. 10. 25.>
부 칙<대통령령 제2067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부 칙<대통령령 제23670호, 2012. 3. 21.>
부 칙<대통령령 제2442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1]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