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0. 25.][대통령령 제19094호, 2005. 10. 25. 제정]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토착동식물)

조문 연혁보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식물"이라 함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동·식물을 말한다.

제2장 허가와 신고


제3조(남극활동의 허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 또는 변경 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법 제5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극활동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의 3주 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로이 제출하여야 할 정도의 남극활동 내용의 변경

2. 남극활동 참가자의 변경.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의 운영 및 해당 기지에서의 과학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자 또는 정부조사단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초 허가받은 남극활동 내용의 3분의 1 이상의 변경


제5조(남극활동계획서)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극활동에 대한 세부내용

2. 남극활동 지역의 위치(남극활동 지역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를 포함한다)

3. 남극활동에 이용하는 장비 및 시설

4. 남극활동 참가자


제6조(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영향예측 및 오염저감방안)

사.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3.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가. 요약문

나. 활동의 개요(목적·필요성 및 내용)

다. 평가수준의 결정근거

라. 대안의 설정 및 평가

마. 중점평가항목의 설정

바.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현황, 간접환경영향을 포함한 영향예측, 사용된 환경영향예측기법 및 데이터 서술, 환경영향에 대한 완화 및 복원방법, 오염저감방안 등)

사. 모니터링 계획(누적영향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획)

아. 부록(평가관련 각종 참고자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환경영향평가서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기환경영향평가서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최종결정도 내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그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송부된 날부터 1년 3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허가의 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에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협의 예외사유)

조문 연혁보기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남극활동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연구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여 남극지역에 설치하는 기지의 운영 및 해당 기지에서의 과학연구활동

2. 남극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수를 위한 남극활동

3. 정부조사단 등 공무수행을 위한 방문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민간인의 방문


제9조(수정·보완된 내용의 허가협의)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남극활동계획이 수정·보완을 통하여 당초 계획의 2분의 1 이상이 변경된 때

2. 외교통상부장관이 수정·보완된 내용으로는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허가제한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라 함은 허가를 신청한 남극활동이 제6조제1항제2호 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제6조제1항제3호 바목의 오염저감방안에 불구하고 직·간접적으로 남극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설비의 안전보호)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비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남극상주기지 및 관련 핵심설비

2. 선박·항공기 등 주요 운송수단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3장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정보의 수집을 위한 경우

2. 박물관·식물원·교육기관 또는 문화기관 등에의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동물원에 전시할 목적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 다만, 남극토착 포유류나 조류의 포획은 다른 전시장에서 표본을 얻을 수 없거나 보존조치의 목적으로 환경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채취량 또는 반출량(이하 "포획량등"이라 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경우

2.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량등이 자연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우

3.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반출(이하 "포획등"이라 한다)이 관련 생태계의 균형 및 종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경우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획등을 하고자 하는 남극토착동식물이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2부속서」의 특별보호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획등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특별보호종의 포획등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학연구활동에 필수적일 것

2. 특별보호종의 포획량등이 해당 종의 생존과 개체수의 회복에 해롭지 아니한 범위 안에 있을 것


제14조(남극으로의 동식물 반입)

조문 연혁보기




①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관상용 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2. 실험을 목적으로 동식물(바이러스·박테리아·효모 및 균류 등 미생물을 포함한다)을 반입하는 경우


제15조(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 훼손)

조문 연혁보기




①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통상적인 과학기지 운영을 위하여 기지 안에서 헬기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지 주변에서 차량 및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2.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기지의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항공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를 이·착륙시키는 경우

3.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기지의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차량 또는 선박을 운행하는 경우

4. 과학연구활동 또는 과학기지의 건설을 위하여 시간과 횟수를 명시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화약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

제4장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제1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남극특별보호구역과 남극특별관리구역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2. 남극사적지와 기념물의 명칭 및 위치(지도를 포함한다)


제17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또는 활동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출입 또는 활동이 과학연구를 위한 것으로서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만 가능하고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구역에의 출입 또는 활동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폐기물처리


제18조(폐기물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소각 또는 고압살균기 내에서 처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멸균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사성 물질

2. 전지류

3. 액체 및 고체 연료

4. 중금속 폐기물, 맹독성 폐기물 또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유해 화합물을 함유한 폐기물

5. 폴리염화비닐,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고무,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를 함유한 폐기물

6. 소각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폐기물

7. 플라스틱 폐기물(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소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연료용 드럼통

9.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10.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11. 반입된 조류제품

12. 그 밖의 고체 불연성 폐기물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반출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의 소각과 보관)

조문 연혁보기




①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되지 아니한 연소 가능한 폐기물은 야외소각장이 아닌 폐기물 소각로에서 유해가스 방출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시 발생하는 고체 잔류물은 제18조제1항제8호의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으로부터 반출·제거되거나 소각·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육상에서의 폐기물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무빙하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모든 액체 폐기물을 빙하지역에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해양에서의 폐기물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하수와 생활폐수를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그 폐기물이 신속히 분산될 수 있고 초기에 희석될 수 있는 장소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남극의 하계기간 동안 주당 평균 거주자가 30인 이상인 기지에서 발생된 대량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분쇄하여야 한다.


제22조(폐기물관리계획 등)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은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기록하여야 한다.

1. 1군 : 하수 및 생활폐수

2. 2군 :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 폐기물과 화학제품

3. 3군 : 연소되는 고체 폐기물

4. 4군 : 그 밖의 다른 고체 폐기물

5. 5군 : 방사성 물질

②환경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의 감축·보관 및 처리 등이 포함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재검토·변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존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된 폐기물처리장의 정화 방안

2. 최종 처리계획을 포함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관리 방안

3.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현재 및 장래의 방안

4. 그 밖에 폐기물 및 폐기물관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

④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남극환경모니터링)

조문 연혁보기




①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진행 중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입증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 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남극활동의 영향의 정도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 정보

3.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영향보다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경우 당해 남극활동의 정지·취소 또는 수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남극활동감시원


제24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등)

조문 연혁보기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남극지역내 다른 국가의 시설물·장비·선박·항공기 및 보존 기록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명단 및 임명의 종료에 대하여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남극활동감시원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5조(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극기지에서 과학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

2. 남극조약체제 및 남극환경 관련 전문가

3. 정부 내 관계 행정기관에서 남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7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제26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과학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남극연구활동 추진목표와 내용

2.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세부추진계획

3. 주요 남극연구활동별 재원확보방안 등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94호, 2005. 10. 25.>

별표/서식

[별표 ] 허가의 취소 및 정지기준(제12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