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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2014. 1. 31.][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타법개정]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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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농관련단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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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낙농관련단체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19, 2013.3.23, 2014.1.28>

1. 생산자단체 :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2. 유가공관련단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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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낙농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 및 낙농관련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세부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에는 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원유생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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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2.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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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는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의 구입가격 및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유의 성분별ㆍ위생등급별ㆍ용도별ㆍ계절별 또는 계약초과물량 등의 구분에 따라 차등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원유생산계약의 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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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화재, 장기간의 정전 또는 가축전염병 등 낙농가의 귀책사유없이 원유생산에 차질이 있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7조(원유공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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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인도 및 인수방법

2. 원유대금의 지급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계약위반시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집유조합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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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집유조합의 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낙농진흥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유조합별 집유권역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원유의 최적수송거리, 원유유통비용의 최소화 및 낙농가의 분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낙농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거나 집유조합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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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급안정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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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그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3.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4.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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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58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2818호, 2011. 4. 4.>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