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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시행령

[시행 1972. 6. 3.][대통령령 제06192호, 1972. 6. 3. 일부개정]


낙농진흥법시행령


제1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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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낙농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식산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농림부농지국장·농림부축산국장·농촌진흥청축산시험장장·보건사회부보건국장과 기타 관계부처의 공무원 및 낙농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12인 이내의 자가 된다.<개정 1972·6·3>


제2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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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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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대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유의 규격 및 가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농림부장관이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


제4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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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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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된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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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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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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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년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한다. 다만, 결산으로 생기는 증감액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기금은 농림부장관이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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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림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재무부장관,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수입과 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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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수입은 전입금과 융자회수금 및 기금의 사용수익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융자금과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낙농진흥기금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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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납명령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낙농진흥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명령관에게는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징수액 및 지출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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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지출액보고서를 매월말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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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제16조의 기금운용계획과 함께 기금의 지출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지시하고 출납명령관은 이를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납명령관은 지시된 지출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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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기금을 융자받아 사용하는 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지출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표를 발행한다.


제15조(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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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를 할 수 있다.

1. 유우의 도입 및 입식.

2. 법 제8조에 규정하는 낙농지대 안의 시업.

3. 축사 또는 싸이로 시설 및 낙농기구의 구입.

4. 낙농처리가공시설 및 운영.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융자를 할 때에는 제1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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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목적·융자대상자·융자금리 및 융자기간등.


제17조(감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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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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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기금의 사용상황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융자를 받는 자에 대하여 장부 기타 자금의 사용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낙농진흥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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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진흥계획을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낙농지대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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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농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낙농지대의 지정을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정하는 사항.

2. 토지소유자의 지정동의서(국유재산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또는 보관청의 동의서)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

3. 목야지의 조성·유지·관리 및 이용계획.

4. 사료의 수급계획.

5. 생유의 생산·집유·처리 및 가공계획.

6. 유우의 사양기술 및 위생관리계획.


제21조(낙농지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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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전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낙농지대를 지정한다. 그러나 농경지조성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는 낙농지대의 지정에서 제외한다.

②다음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등기가 미필중이라도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은 자.

2.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토지 및 그 지상시설물의 매각·양여 또는 교환을 받은 자.

3.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토지 및 지상물매각을 받은 자.


제22조(낙농지대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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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지대를 해제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해제 또는 변경을 한다.


제23조(낙농지대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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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3항 및 법 제9조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의 목적.

2. 사업의 내용.

②전항의 신청을 받는 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한다.


제24조(낙농지대내의 국유지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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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낙농지대내의 국유지는 낙농을 경영하는 자 또는 낙농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부한다.

②전항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대부를 받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지적 및 면적.

3. 대부기간.

③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지대부기준에 따라 대부한다.

④국유지대부는 1인당 50정보를 초과할 수 없다.

⑤도지사는 국유지대부가격을 소할 지방국세청장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수납하되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기 전의 국유재산관리청소속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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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지사는 전조의 대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전에 1회이상 계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대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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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관할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심의·조정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조정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고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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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5183호, 1970. 7. 9.>
부 칙<대통령령 제6192호, 197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