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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2016. 9. 23.][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타법개정]


나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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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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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적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원천기술 개발

3. 5년 내지 10년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2. 나노기술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민간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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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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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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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기술지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전망

2.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전망

3.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분석 및 대응전략

5.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가능성

6.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④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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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분야의 나노기술 관련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2. 나노기술의 수준

3. 나노기술연구개발의 추진현황

4.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5.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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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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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나노기술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나노기술분야의 산업계·학계·연구계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3. 나노기술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나노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보급


제9조(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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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부분의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이하 "조사·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조사·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나노기술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관계종사자 현황

2. 나노기술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

3. 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전망

4.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5. 기술수요 등 나노기술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분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소관분야의 나노기술 관련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분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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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나노기술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나노팹센터를 활용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나노기술분야 해외우수연구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5. 나노기술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축된 나노팹센터

2.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산업·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6.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나노기술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나노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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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팹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재정 및 인력 등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다른 법인 또는 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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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지원

2. 기술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장소·시설·기술·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지원

3. 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알선 및 경영자문

4. 나노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장비·시설 및 부지의 사용지원

5. 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의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제13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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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산업·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

2. 나노기술 관련 연구인력·시설·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3. 나노기술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간 협조체계 운영여부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기능 및 역할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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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나노기술정보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2. 나노기술정보 관리·유통 관련 표준화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중에서 지정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산업·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제15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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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16.9.22>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중 기초·산업·공공기술 관련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7. 국·공립연구기관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연구개발

2.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인력의 양성·활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의 확충

4.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

5.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소요 명세서


제16조(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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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나노기술연구협의회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중 나노기술분야의 산업기술연구조합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나노기술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나노기술분야의 연구 또는 학술 법인·단체


제17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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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방안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소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011호, 2003. 6. 25.>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7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