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5. 8. 1.][대통령령 제35673호, 2025. 7. 29. 전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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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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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개발로 구분하여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知的) 기반의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2. 기존 지식의 혁신을 위한 기반ㆍ원천기술 개발 3. 5년 후 또는 10년 후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핵심전략기술 개발 ④ 법 제4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개발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민간 부문의 나노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측정표준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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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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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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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 전망 2.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5.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6조(나노기술 개발동향 및 투자방향의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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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국가의 동향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육성정책 및 발전전략 2. 나노기술의 수준 3.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현황 4. 나노기술 연구성과의 실용화 5.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중점 투자방향


제7조(나노기술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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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민간전문가로서 나노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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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3.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나노 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


제9조(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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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분의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 조사ㆍ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조직 및 연구개발 관계 종사자 현황 2.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3. 나노기술개발의 현황 및 산업화 전망 4. 나노기술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현황 5. 기술 수요 등 나노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의견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관련 정책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조사ㆍ분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2. 법 제1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0조(나노기술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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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인력양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2. 나노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나노팹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나노팹 운영기관"이라 한다)을 활용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나노기술 분야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유치ㆍ활용에 관한 사항 5. 나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수급 전망을 세우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나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이하 "공공나노팹센터"라 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나노기술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공공나노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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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나노팹센터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중 나노팹 운영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노팹 운영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나노기술 공동연구 지원 3. 나노기술 관련 기업 기술지원 및 입주환경 조성 4. 나노기술의 육성ㆍ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나노기술의 연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공공나노팹센터는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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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하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ㆍ관리 통합서비스 2.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신청 진행현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3.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예약 가능 시간 추천 서비스 4.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정보 제공 서비스 5. 그 밖에 나노팹 운영기관이 보유한 장비ㆍ시설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ㆍ관리 서비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 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나노팹의 공동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 및 조직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나노팹 운영기관 간 연계ㆍ협력 지원 2. 나노팹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3. 나노팹 운영기관의 성과 향상과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4. 나노팹 운영기관 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공공나노팹센터 간 기능 조정 및 발전방향 설정 6. 공공나노팹센터의 연구개발 지원 실적 관리 및 안전관리 7. 그 밖에 나노팹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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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의 실용화 촉진을 위한 전담부서의 운영 지원 2. 기술 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한 장소ㆍ시설ㆍ기술ㆍ정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육성ㆍ지원 3. 나노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융자 알선 및 경영 자문 4. 나노기술을 실용화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연구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ㆍ정보ㆍ장비ㆍ시설 및 부지의 사용 지원 5. 연구기관등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기술 실시에 따른 기술료의 감면


제14조(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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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나노기술전문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실적 2. 나노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 현황 3. 나노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기능 및 역할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나노기술전문연구소의 장은 나노기술에 관한 그 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나노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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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노기술정보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2. 나노기술정보 관리ㆍ유통 관련 표준화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나노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제16조(나노기술연구단지 조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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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라 조성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나노기술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7. 국공립 연구기관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나노기술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2. 법 제10조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법 제11조에 따른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법 제12조에 따른 나노기술의 실용화 촉진 5. 법 제14조에 따른 나노기술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1. 나노기술연구단지 개발계획서 2. 사업비 명세서


제17조(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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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육성 대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기술연구조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나노기술 분야의 연구 또는 학술 법인ㆍ단체


제18조(나노기술 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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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계획을 세우고, 나노기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나노기술 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나노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국가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및 그 방지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노기술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계획에 반영하거나 나노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에 대한 나노기술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35673호, 20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