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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4. 21.][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139호, 2015. 4. 21. 일부개정]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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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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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현황

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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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5. 교육훈련 분야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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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2015.4.21>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4.21>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⑤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4.21>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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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는 해마다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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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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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방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7호, 2012. 1. 1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9호, 2015. 4. 2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