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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28.][보건복지가족부령 제00113호, 2009. 5. 28.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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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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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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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5.28]


제2조의3((학비의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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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본조신설 2009.5.28]


제3조((지원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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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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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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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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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7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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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가. 친족이나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

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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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가축, 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53호, 2006. 3. 2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07. 12. 28.>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2009. 5. 28.>

별표/서식

[별지 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