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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1.][보건복지부령 제00426호, 2007. 12. 28.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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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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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지역에 집중되어 예산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예산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연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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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지원의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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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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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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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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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의 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

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보조금 기타 금품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 및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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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토지·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따른 자동차

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마. 가축·종묘(種苗)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한다.

바. 「지방세법」 제104조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에 따른 회원권

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

②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융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53호, 2006. 3. 24.>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