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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타법개정]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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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산회계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4·5·26, 1968·5·10, 1991.1.8>

1. 삭제<1991·1·8>

2. 통신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통신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전매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전매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4. 양곡관이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양곡관이사업을 말한다.

5. 조달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외자 및 내자의 구매관이사업을 말한다.

6. 삭제<1978·5·6>


제2조(회계연도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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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개정 1976·4·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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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4조(계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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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거래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각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배정액에 불구하고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초과계리할 수 있다. <개정 1974.1.4,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1. 동일회계계정상호간에 있어서의 전출금.

2. 감가상각비 및 이와 동일성질의 각종 충당금.

3. 기타 현금수불과 관계없는 대체 거래과목.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5조(고유자본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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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고유자본증감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의 증감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6.4.6,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64.5.26]


제6조(잉여금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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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부채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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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채는 장기부채, 단기부채 및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②장기부채는 국채발행액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③단기부채는 일시차입금, 미불금, 가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로 구분한다.

④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 수선충당금, 재해충당금, 기타 이에 준하는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제3장 자산


제8조(고정자산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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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과 운반구, 공구, 기구와 비품, 토지, 건설가계정, 투자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③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9조(유동자산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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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품, 저장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0조(이연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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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은 조사연구비, 국채발행경비 기타 이에 준하는 전불비용과 재해로 인한 손실로 구분한다.


제10조의2(기타 자산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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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기타 자산의 계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74·1·4]


제11조(고정자산의 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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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려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그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가액개정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1976.4.6, 1994.12.23, 1998.2.28, 2008.2.29>


제12조(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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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중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감가상각의 기장정리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

③감가상각은 개별상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상각을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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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제14조(고정자산의 보충대체)

조문 연혁보기




①고정자산중 대체자산에 대하여는 보충률에 의하여 보충대체한다.

②대체자산의 범위 및 그 보충률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제15조(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고정자산, 제품 및 저장품의 분류, 내용년수, 잔존가치의 책정과 기타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제4장 수익 및 비용


제16조(수익 및 비용의 정리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수익 및 비용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과 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은 사업별로 구분하고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야 한다.

③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5장 예산


제17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를 명백히 하여 총거래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또는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1962·6·16, 1976·4·6>


제17조의2(저장품예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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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법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의 증감내역을 명백히 하는 저장품수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저장품수급계획에는 전전년도말 현재의 재고상황, 전전년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및 당해 연도의 주요저장품수급계획 및 당해연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4]


제17조의3(내부예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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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내부통제를 위하여 자금계정 및 용품계정 기타 필요한 계정(이하 "내부예산"이라 한다)을 둔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을 작성하고, 그 분기별집행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과 그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집행계획의 집행실적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다음 연도의 자금계정에 계상하여 수납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30]


제17조의4(회전자금의 보유)

조문 연혁보기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전자금의 규모·용도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본조신설 1974·1·4]


제18조(수익금 마련 지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 또는 예측되는 초과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초과수익금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4.5.26, 1970.12.31,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조서

3. 기타 초과수익금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의2(예산의 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세항 또는 각목비용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70.12.31, 1975.1.30,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전문개정 1964.5.26]


제18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75·1·30>

제6장 삭제 <2002.12.30>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1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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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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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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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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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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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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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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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7장 결산


제30조(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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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1·30>

1.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

2. 자본계정 및 내부예산의 집행실적표

3. 계속비 결산보고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결산보고서

5. 잉여금 계산서

6. 잉여금처분계산서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수입금 사용에 관한 명세서

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운용에 관한 명세서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전문개정 1974·1·4]


제31조(재무제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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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의 형식은 보고식으로 한다.


제32조(재무제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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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손익계산서는 특별회계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총액에 의하여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는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연정리)

조문 연혁보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 또는 비용의 이연정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제34조(이익금의 일반회계전입)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매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익금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64.5.26, 1978.5.6, 1994.12.23, 1998.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전입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6·4·6>

1.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계산서

2.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처분계산서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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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7·3·26>

제8장 원가계산


제36조(원가계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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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가계산은 원가를 요소별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품별 또는 용역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원가계산은 각 원가요소의 실제의 소비량 및 소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7조(원가계산의 절차 및 보고)

조문 연혁보기



원가계산의 절차, 보고 기타 원가계산상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2008.2.29>

제9장 장부


제38조(총원부, 원부 및 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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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총원부, 원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에 관한 모든 회계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중 총원부 및 원부의 양식 및 기입방법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76.4.6, 1994.12.23, 1998.2.28, 2008.2.29>

제10장 보칙


제39조(보조계정)

조문 연혁보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은 공사계정·제조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계정으로 한다. <개정 1975·1·30>

[전문개정 1974·1·4]


제40조(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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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수리 또는 조달

2.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3. 삭제 <1996·6·29>

②제1항각호의 수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개정 1996·6·29>

[전문개정 1975·1·30]


제41조(시행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76.4.6,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부칙

부 칙<각령 제383호, 1962. 1. 22.>
부 칙<각령 제822호, 1962.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817호, 1964. 5. 26.>
부 칙<대통령령 제3461호, 1968. 5. 10.>
부 칙<대통령령 제5445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489호, 1973. 2. 8.>
부 칙<대통령령 제6998호, 1974. 1. 4.>
부 칙<대통령령 제7446호, 1974.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7542호, 1975. 1. 30.>
부 칙<대통령령 제8066호, 1976. 4. 6.>
부 칙<대통령령 제9008호, 1978. 5. 6.>
부 칙<대통령령 제10493호, 1981.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부 칙<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3247호, 1991. 1. 8.>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083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703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82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