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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시행 1989. 12. 29.][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타법개정]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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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예산회계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2조의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64·5·26, 1968·5·10>

1. 철도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철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2. 통신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통신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3. 전매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전매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

4. 양곡관이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양곡관이사업을 말한다.

5. 조달사업이라 함은 정부의 외자 및 내자의 구매관이사업을 말한다.

6. 삭제<1978·5·6>


제2조(회계연도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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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및 비용의 발생과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개정 1976·4·6>


제3조(출납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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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계연도의 세입금과 세출금의 출납은 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1974·1·4, 1976·4·6, 1981·10·30>

1.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국고에 불입할 때

2. 조체불금액을 반환할 때

3. 정부계정 상호간의 대체에 의하여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또는 세출금을 지출할 때


제4조(계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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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거래는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④각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배정액에 불구하고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초과계리할 수 있다.<개정 1974·1·4>

1. 동일회계계정상호간에 있어서의 전출금.

2. 감가상각비 및 이와 동일성질의 각종 충당금.

3. 기타 현금수불과 관계없는 대체 거래과목.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5조(고유자본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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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을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고유자본증감요구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의 증감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경제기획원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4·6>

[전문개정 1964·5·26]


제6조(잉여금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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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의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부채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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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채는 장기부채, 단기부채 및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②장기부채는 국채발행액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한다.

③단기부채는 일시차입금, 미불금, 가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부채로 구분한다.

④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 수선충당금, 재해충당금, 기타 이에 준하는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제3장 자산


제8조(고정자산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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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과 운반구, 공구, 기구와 비품, 토지, 건설가계정, 투자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③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9조(유동자산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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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품, 저장품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0조(이연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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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은 조사연구비, 국채발행경비 기타 이에 준하는 전불비용과 재해로 인한 손실로 구분한다.


제10조의2(기타 자산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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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기타 자산의 계정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74·1·4]


제11조(고정자산의 재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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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려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그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였을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가액개정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64·5·26, 1976·4·6>


제12조(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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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중 감가상각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②감가상각의 기장정리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직접법에 의한다.

③감가상각은 개별상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상각을 할 수 있다.


제13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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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보충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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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정자산중 대체자산에 대하여는 보충률에 의하여 보충대체한다.

②대체자산의 범위 및 그 보충률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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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제품 및 저장품의 분류, 내용년수, 잔존가치의 책정과 기타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장 수익 및 비용


제16조(수익 및 비용의 정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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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 및 비용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과 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으로 구분한다.

②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은 사업별로 구분하고 그 발생원천에 따라 이를 분류하여야 한다.

③사업외 수익 및 사업외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5장 예산


제17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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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현금거래와 대체거래를 명백히 하여 총거래액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또는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신설 1962·6·16, 1976·4·6>


제17조의2(저장품예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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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법 제2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의 증감내역을 명백히 하는 저장품수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저장품수급계획에는 전전년도말 현재의 재고상황, 전전년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및 당해 연도의 주요저장품수급계획 및 당해연도말 현재의 추정재고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4]


제17조의3(내부예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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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과 내부통제를 위하여 자금계정 및 용품계정 기타 필요한 계정(이하 "내부예산"이라 한다)을 둔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을 작성하고, 그 분기별집행계획서를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예산과 그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 집행계획의 집행실적표를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을 다음 연도의 자금계정에 계상하여 수납 또는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30]


제17조의4(회전자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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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전자금의 규모·용도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74·1·4]


제18조(수익금 마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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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 또는 예측되는 초과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초과수익금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5·26, 1970·12·31>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조서

3. 기타 초과수익금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18조의2(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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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세항 또는 각목비용을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회계연도마다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한다.<개정 1970·12·31, 1975·1·30>

[전문개정 1964·5·26]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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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5·1·30>

제6장 수입 및 지출


제19조(세입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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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입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징수관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이 이를 수납한다. 다만, 역, 체신관서등에서 즉시 수납하여야 할 세입금은 세입징수관의 납입고지서 없이 출납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다.<개정 1976·4·6, 1978·5·6, 1987·3·26>


제20조(과오납세입금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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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의 세입금으로서 환불을 요하는 것은 지출관이 이를 환불한다. 다만,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세입금으로서 우표로 납부된 요금은 우표로써 환불할 수 있다.<개정 1976·4·6>


제21조(지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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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현금의 이월액, 당해 연도에 수납된 세입액, 일시차입금, 세입세출외 현금을 지출자금으로 하여 세출을 지출할 경우에는 이 지출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조체불을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자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자금을 조체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것을 한국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4·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은 당해 연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6·4·6>


제21조의2(지출한도액의 지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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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지출자금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그 소속지출관별로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무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9>

②재무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지출자금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6·4·6]


제22조(조체불명령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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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체불명령관과 조체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조체불명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대리조체불명령관을 두어야 한다.

③관계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체불출납공무원의 사무를 분장시킬 조체불분임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조체불명령관의 조사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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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불명령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증빙서류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경비의 지출이 예산목적에 위반되는 여부, 예산과 조체불의 한도액의 초과여부 또는 당해연도의 세출과목에 위반되는 여부를 조사한 후 조체불출납공무원에게 조체불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조체불명령관에 대한 한도액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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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조체불명령관에게 조체불의 한도액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체불의 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세출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6·4·6, 1989·12·29>


제25조(대체수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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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은 매월 조체불금액을 세입에 반환하기 위하여 그 익월중에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조체불출납공무원에 대한 예산회계법의 적용)

조문 연혁보기



조체불출납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 및 동시행령중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8·5·6>


제27조(조체불출납공무원의 조체수불)

조문 연혁보기



조체불출납공무원은 조체불명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현금의 조체수불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조체불출납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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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불출납공무원은 조체불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4·5·26>


제29조(현금출납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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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체불출납공무원은 매월 현금출납표를 작성하여 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결산


제30조(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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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1·30>

1. 사업계획대 실적보고서

2. 자본계정 및 내부예산의 집행실적표

3. 계속비 결산보고서

4. 국고채무부담행위 결산보고서

5. 잉여금 계산서

6. 잉여금처분계산서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수입금 사용에 관한 명세서

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전자금운용에 관한 명세서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에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

[전문개정 1974·1·4]


제31조(재무제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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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재무제표의 형식은 보고식으로 한다.


제32조(재무제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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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손익계산서는 특별회계의 경영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수익을 총액에 의하여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는 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연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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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 또는 비용의 이연정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익금의 일반회계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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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매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관계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익금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4·5·26, 1978·5·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전입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4·6>

1.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계산서

2.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잉여금처분계산서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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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7·3·26>

제8장 원가계산


제36조(원가계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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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가계산은 원가를 요소별 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품별 또는 용역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원가계산은 각 원가요소의 실제의 소비량 및 소비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7조(원가계산의 절차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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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의 절차, 보고 기타 원가계산상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장 장부


제38조(총원부, 원부 및 보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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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총원부, 원부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특별회계에 관한 모든 회계거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중 총원부 및 원부의 양식 및 기입방법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76·4·6>

제10장 보칙


제39조(보조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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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은 공사계정·제조계정 기타 이에 준하는 계정으로 한다.<개정 1975·1·30>

[전문개정 1974·1·4]


제40조(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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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다.

1.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에 관한 시설의 공사 및 기기의 제작·수리 또는 조달.

2. 당해 특별회계의 사업과 관련되는 수탁판매사업.

3. 외국에서의 선물거래.

②제1항각호의 수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5·1·30]


제41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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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76·4·6>

부칙

부 칙<각령 제383호, 1962. 1. 22.>
부 칙<각령 제822호, 1962.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817호, 1964. 5. 26.>
부 칙<대통령령 제3461호, 1968. 5. 10.>
부 칙<대통령령 제5445호, 1970.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6489호, 1973. 2. 8.>
부 칙<대통령령 제6998호, 1974. 1. 4.>
부 칙<대통령령 제7446호, 1974.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7542호, 1975. 1. 30.>
부 칙<대통령령 제8066호, 1976. 4. 6.>
부 칙<대통령령 제9008호, 1978. 5. 6.>
부 칙<대통령령 제10493호, 1981.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12096호, 1987. 3. 26.>
부 칙<대통령령 제12866호, 198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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