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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9. 22.][지식경제부령 제00028호, 2008. 9. 22. 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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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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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특허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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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허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가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특허신탁관리업 허가증 및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기관 또는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허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신탁관리업 휴지·폐지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신탁관리업 허가증

2. 신탁자 및 수익자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인력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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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신탁관리업의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를 제외한다)을 5명 이상 임직원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가. 기술연구개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기술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기술거래 또는 평가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특허소송 또는 특허출원·심사대리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영 제4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허신탁관리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

3. 특허의 선별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술능력 및 특허신탁관리업을 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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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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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행정처분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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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5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조(신탁대상특허의 특허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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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허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를 그 해당 금액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8호, 200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