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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 1997. 6. 17.][대통령령 제15396호, 1997. 6. 17. 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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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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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산업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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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개방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3분의2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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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학설립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계획서

5. 임원명부(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초본 및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각서를 포함한다)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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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헌장을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56조제1항·제5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설립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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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정원의 2분의 1이상의 교원을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②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제7조(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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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소속하에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계·산업계·여성계·기타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되,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4인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소속직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제8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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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생략:별표2%>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생략:별표3%>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10분의 7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제9조(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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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생략:별표4%>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은 교육법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겸임시킬 수 있으며, 그 겸임되는 자(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정원의 3분의 2의 범위안에서 이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대학등의 교원

2. 국·공립 및 민간연구소의 연구원

3. 산업체의 임·직원

③기술대학에는 학과 또는 전공과정마다 겸임교원이 아닌 교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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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3배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중 부동산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격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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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술대학헌장의 제정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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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대학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기술대학의 설립목적

2. 기술대학의 입학자격

3. 현장실습 및 교육프로그램 등 학사운영계획

4. 교직원 인사행정 및 재정운용방안

5. 교육·연구 및 산업체현장실습용 시설·설비확보계획

6.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후생

7. 기술대학의 장기발전계획

8. 당해 기술대학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제13조(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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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은 당해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규모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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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법 제12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라 함은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당해 산업체에 1년 6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②산업체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학생을 추천하는 경우에 추천대상학생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생으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받은 때에는 그 현장실습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학생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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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의 장은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 등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학기 및 입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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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입학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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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와 관련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을 둔다.


제18조(교과 및 이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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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의 교과는 교양교과·전공교과 및 현장실습교과로 구분하되, 각 교과의 편성은 별표5에<%생략:별표5%> 의한다.

②기술대학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교과의 교과목, 학점당 이수시간 및 학기당 최대 취득학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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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양교과 및 전공교과의 수업은 출석수업의 방법외에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②현장실습수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체의 임·직원인 겸임교원이 담당한다.

③제1항의 원격수업 및 제2항의 현장실습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졸업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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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은 80학점으로 하며, 학사학위과정은 70학점으로 한다.


제21조(학위종별·학위수여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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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의 학위종별은 이를 학칙으로 정한다.

②교육법시행령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동법시행령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술대학의 학위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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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이 취득한 관련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휴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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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학생의 휴학과 복학에 관한 사항은 이를 학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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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기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헌장 및 학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한다.


제2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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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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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및 사립학교법시행령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396호, 1997. 6. 17.>

별표/서식

[별표 1] 계열별구분[제6조제4항관련]

[별표 2] 교사시설의 구분[제8조제1항관련]

[별표 3]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제8조제2항관련]

[별표 4] 교원산출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 5] 교과편성[제18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