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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 1997. 7. 11.][교육부령 제00697호, 1997. 7. 11. 제정]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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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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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매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명칭·위치·학과·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제3조(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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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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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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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설립심사평가위원회는 기술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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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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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총 정 원


제8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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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9조(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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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평균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제10조(소득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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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1조(기술대학헌장의 작성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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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학헌장의 작성방법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제출기한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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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교육부령 제697호, 199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