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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4.][환경부령 제00539호, 2014. 1. 14. 일부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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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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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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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또는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상사업 등록증


제4조(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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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등록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인력의 변경

2.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변경

3. 사업개시 예정일의 변경


제5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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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를 말한다.


제6조(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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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기상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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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상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상정보가 수집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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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정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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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면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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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면허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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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 2장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면허증

3.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면허증 및 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면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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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5천원

2.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2천원


제13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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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보수(補修)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기상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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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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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353호, 2009. 12. 10.>
부 칙<환경부령 제453호, 2012. 5. 7.>
부 칙<환경부령 제539호, 2014. 1. 14.>

별표/서식

[별표 1]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제9조 관련)

[별표 3]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보수교육(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기상사업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기상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상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서

[별지 제7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등록대장

[별지 제9호서식] 기상○○사 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집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