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4. 18.][국토교통부령 제00717호, 2020. 4. 17.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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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기계설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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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산업에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2. 기계설비산업의 고용 및 촉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체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집·보유한 기계설비산업 관련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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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해야 한다. 1. 교육훈련 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2.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및 교육훈련 평가계획서 3. 교육훈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서 4. 교육훈련 운영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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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의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5조(착공 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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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의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6조(사용 전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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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7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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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 기준(이하 "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에 대한 계획 수립 2.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내용 3.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조사·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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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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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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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자격 취득 증명서류 사본 나. 국민연금 등 4대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근무 증명서류 사본 3.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의 발급 및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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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과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발급(전자문서로 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휴업·폐업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로 한정하며, 다시 찾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12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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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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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부 칙<제717호,2020.4.17>

별표/서식

[별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교육수료증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별지 제9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별지 제12호서식]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별지 제16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별지 제17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

[별지 제18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 폐업)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