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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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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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분야의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금융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일을 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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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계 전문가 및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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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
3. 금융중심지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4. 개발지역 내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산업 현황
5.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ㆍ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6. 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7. 생활편의시설ㆍ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8.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9. 외국어 서비스 지원 계획
10.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②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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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2.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3. 경영환경ㆍ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4.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5. 개발계획의 현실성
6.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정도
8. 지역 주민ㆍ기업 등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견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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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해제(일부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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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금융중심지의 지정 목적
3. 주요 기반시설계획
4.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경영환경과 생활환경 조성계획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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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중심지의 지정과 해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2. 금융전문인력의 양성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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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1.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재직하면서 금융 또는 투자 분야의 근무ㆍ연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ㆍ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3. 국제금융기구에서 국제 금융 또는 투자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자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6.8>
1. 기획재정부 차관
2. 삭제 <2010.6.8>
3. 지식경제부 차관
4. 삭제 <2010.6.8>
5. 삭제 <2010.6.8>
6.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7.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③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1. 삭제 <2010.6.8>
2. 삭제 <2010.6.8>
2의2. 삭제 <2010.6.8>
3. 삭제 <2010.6.8>
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의 사장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의 회장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회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9.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회장
10. 삭제 <2008.7.29>
제11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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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6.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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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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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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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3. 그 밖에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 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받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2. 지원받는 경비(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시행의 기대 효과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지원받은 자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사업의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
조문 연혁보기
① 금융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는 14일 이내에 협조 요청에 응하거나, 협조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