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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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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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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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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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2. 귀농어ㆍ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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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귀농어업인에 준하는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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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6.11]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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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귀농어ㆍ귀촌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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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

5. 귀농어업인의 농지ㆍ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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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를 위한 기술ㆍ경영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

3.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ㆍ육성 사업

4.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만 40세 미만의 귀농어ㆍ귀촌 희망자

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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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ㆍ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ㆍ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ㆍ어업인 교육, 상담ㆍ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삭제 <2021.1.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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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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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

2.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

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소 및 장비 협조

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

3.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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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농지ㆍ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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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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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

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

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

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을 선정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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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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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3. 귀농어ㆍ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ㆍ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원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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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원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지원받은 원금과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로 한다. 다만, 세제혜택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의 장은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수 사유 발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지원 기관의 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1]


제17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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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10.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지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6.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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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귀농어 초기 지원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8.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2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9.6.1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411호, 2015.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9213호, 2018. 10. 2.>
부 칙<대통령령 제29822호, 2019. 6. 11.>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